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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1분기 1,474억 원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1분기 1,474억 원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3,53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2,580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700억 원에 대해 도에서 2 ~3%p의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수목적자금(운전·시설) 250억 원은 1.5%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024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한도 상향, 자격 기준 완화, 자금 우대 기업 추가 등을 통해 수혜 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한도 상향) 자금별 융자한도를 전년 대비 3억 원(’23년도 융자한도 + 3억 원), 기업 총 융자한도를 40억 원(30억 원 → 40억 원)으로 상향하여 개별 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5인 이상으로 하향하여 소규모 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제조업 전환기업 조건부 지원) 비제조업종 기업이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공장·설비 등의 마련을 전제로 시설자금을 조건부로 허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금리 및 한도 우대기준 추가)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상생결제 참여기업’을 경영안정자금 우대 기업에 추가하여, 이자지원율 2.5%(일반 2%), 융자한도 10억 원(일반 8억)으로 우대한다. 이 외에도 강원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의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의 혜택을 확대한다. '24년 1분기 지원액은 1,474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742억 7,800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731억 9,600만 원)했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064억 6,500만 원(4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97억 2,200만 원(28%), 특수목적자금 212억 8,700만 원(85%)을 지원했다.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특수목적자금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자지원 및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 수요에 따라 규모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원도,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 본격화
강원도,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 본격화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군 밀접도가 높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첨단 방위산업을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도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형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 발표, 유관기관 협약, 방위산업협의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국방벤처센터 유치, 국방 중소·벤처기업 초기 사업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유치를 통해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유치신청을 하여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는 국방분야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도에서는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道 주력산업과 연계한 국방 분야 잠재 기업을 발굴하고, 첨단 방위산업을 선도할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의 매출 증가 및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 중소·벤처기업 초기 사업화 지원'은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한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5월 중 경영·판로개척 지원 및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해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강원대학교(첨단군사과학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강원연구원 내에 전담 연구 인력을 두기로 했으며, 국방 관련 현안에 즉각적인 대응 및 체계적·전략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군(軍)의 첨단화 및 국방시장의 확장에 대응하여 첨단 국방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고, 도내 국방 중소·벤처 기업육성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장성광업소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추진
강원도 장성광업소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 장성광업소(‘24. 6월)의 조기 폐광으로 인한 대량실업 및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강원지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과 협력하여, 장성광업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사업'으로,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실업자(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도는 석탄광업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성광업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거쳐 지게차 운전, 용접 등 2개 훈련과정을 선정, 한국폴리텍대학(강릉캠퍼스)에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24년 5월 7일부터 6월말까지, 장성광업소 근로자(116명)를 대상으로 이직, 전직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강원지청, 태백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기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도 적극 지원 할 계획으로 조기폐광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강원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자치도는 최근 高물가와 소비침체에 따른 상권 활력회복 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자생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총 2,000억 원 자금 규모로, 개인사업자인 도내 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1,200억 원(하반기 800억)의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 중이며, 하반기 800억 원은 7월부터 개시한다. 1인당 대출 규모는 최고 5천만 원으로, 신청자는 2년간 이자(2%)와 보증수수료(0.8%) 2년분을 지원 받는다. 지역상권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역상권조례'를 상반기 입법목표로 제정 추진 중이며, 민간주도로 지역특색이 반영된 브랜드 육성 및 발전전략을 계발하는 ‘동네상권발전소’(국비지원) 2개소를 유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회복 대책으로는,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증대 및 시장매출 증대를 위한 신규 주차장 2개소(원주, 태백)를 건립 중이며, 도내 21개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총 60억을 투입, 노후시설 등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5월까지 상인회 대상 ‘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청을 접수 중으로, 6월 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 등에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이 꼭 들러야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말야시장, 특성화시장, 시장경영패키지 등 마케팅 사업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젊은층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주말야시장 12개소가 도내 9개 시군에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장,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메뉴 판매, 지역축제 연계 등 로컬 콘텐츠를 접목하여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도시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도시 실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매·우호도시 정부 대표단 초청, 돗토리현 민간교류단 교류회 개최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알버타주와 자매결연 50주년’, ‘일본 돗토리현과 자매결연 30주년’,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도 대표단이 9월 말, 알버타주를 방문하여 50주년 협약 서명, 강원정(에드먼튼 소재) 안내판 제막식,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분야 등 미래산업 협력과 동계올림픽 레거시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는 먼저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히라이신지 지사 일행이 내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감 콘서트, 우호교류회, 홍보전을 개최한다. 도 대표단은 11월에 돗토리현을 방문하여 스포츠 친선경기, 문화예술공연 등 강원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중국 지린성 30주년 기념행사는 5월 중순,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도-지린성 자매결연 30주년 축하 기념회에 참석하고 G-Festa in Jilin 행사를 개최하여 강원 우수상품 특별 판촉전과 도-지린성 여자농구 친선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한 외국대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강원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다시 찾아 올해 하반기에는 26개국 유럽연합 대사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3월에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도하여 김진태 도지사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국가보훈광장 조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2일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캐나다 무역사절단 리셉션’에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해 캐나다 정부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가지고, 강원-알버타 자매결연 50주년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야로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외지방정부와 다양한 채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 편, 도내 인구감소, 노령화를 대비할 해외 우수 산업인력의 영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상생, 발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비법(祕法)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비법(祕法)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2일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 한다. 도와 법제처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행정기본법”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와 구성, 자치법규의 입법의 기본원리 및 절차 등”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선 현장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입법 시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과목을 구성했다.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10회의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46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순회 법제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해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강사로는 송유경 도 법제협력관과 법제처 손중근 과장, 김지성 사무관을 초빙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보고(지방자치법 제35조) 등 자치법규 입법 절차 준수를 시군에 당부하고 자치법규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김규하 도 교육법무과장은 “자치입법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권한으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 받는 법제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