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의원 특권·특혜 내려놓나?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관심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누려왔던 특권·특혜 내려놓기에 집중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특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포함해 손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 3당의 정치개혁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국회의원 윤리심화 강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원칙 확립’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약 500만원 이상 수수 때 기소법정주의 도입’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정치자금 회계감사 및 공개 의무화’, ‘국민 발안 국회심의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특권·특혜는 기본급 월 600여만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연 1,400여만원,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등으로 연봉이 1억 3천여만원이고 유류비·차량 유지비는 별도 지원을 받으며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 전화와 우편요금은 월 91만원 지원된다.
또한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지급 되며,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국고 지원으로 보장된다.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이 지급되며, 국회의원회관의 헬스, 병원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1년에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의 직업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자 국민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특혜에 대해 질타를 가하는 것이다.
4.13 총선 직후 한목소리로 ‘국회개혁’을 외치던 여야가 또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 정치 쇄신 요구에 반성하는 시늉만 냈을 뿐 20대 국회 개원 이후 특권 내려놓기엔 조용하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여야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했고 법안도 제출했지만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면 자동 폐기되는 방법을 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원 구성 지연 시 세비를 반납 하겠다고 했고, 김종석·최운열 두 여야 초선의원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기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의원 무노동무임금 등의 입법안들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특혜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