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준비상황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는 먼저,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수습,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1.27.)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는 시점에,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고용노동부 현장스케치 갭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잘 준비 해두는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