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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화)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선데이뉴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선데이뉴스신문] 순직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해양경찰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 태백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제복 공무원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성장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방공무원 자녀 320명, 경찰공무원 자녀 130명, 해양경찰공무원 자녀 50명이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며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소방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된다. 캠프 시작을 알리는 18일 개막식에는 참가 자녀 500명과 이일 소방청 차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태백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장이 참석해 캠프의 의미를 더한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생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2박 3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손 내미는 훌륭한 제복공무원의 자녀로서 기억하며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만 은평치과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우수상 수상"
이영만 은평치과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우수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이영만 은평치과 대표원장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수료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7월 15일에 개최된 수료식에는 김성태 연수원장을 비롯해 귀빈들과 65명의 연수생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이영만 의학박사는 "20년 만에 다시금 치의학 연수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학술대회의 의미가 깊었으며, 배움이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7기 고급치의학 연수과정을 수료하면서 소감이 새롭다며, 치의술을 어려운 이들과 치아 건강에 소외된 노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고 말했다. 이영만 박사는 은평치과 대표원장으로 환자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영만 박사는 임플란트 상부를 '날개 구조' 로 만들어 교합력이 발생할 때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줌으로 임플란트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학술대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우수 임플란트 임상의 이영만 은평치과 대표원장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98주년기념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 에서 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수술 레벨업을 입증해 보였다. 또한 대한통합치과학회 주최로 열린 "제20회 정기 학술대회" 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에서 '임플란트 파절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 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평을 한층 강화시켰다. 한편, 이영만 원장은 작사가로도 잘알려져 있으며,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의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학과 예술에도 힘쓰고 있고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문화 가족 의료 봉사도 펼쳐 평소 큰 귀감이 된 바 있다. (사)한국다선뉴스 신문고뉴스 언론사 회장으로 언론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이다. 지난 5~6월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수행지역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322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국가보훈부, 국민 눈높이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맞추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국민 눈높이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맞추겠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첫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 3심제 운영 둘째,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셋째,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넷째, 그간 소외되어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 자금지원, 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다섯째,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첫째,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으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분과별 심사건수가 400건을 상회하게되어 기존 업무 과중으로 충분히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다는 부실심사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서훈의 영예성과 공과(功過)에 대한 재평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능 수행으로 공적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셋째,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어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훈의 영예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의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다. 넷째,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한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어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 등을 하신 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 다섯째,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공개검증을 널리 알리고,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서 포상 예정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금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대폭 개편 등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