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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Kick-off)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①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④ 직업재활시설, 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9만 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1만 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선데이뉴스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 4,800원→1만 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선데이뉴스신문] 2.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12~23.3월)를 첨부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3.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대상 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2. 정당한 편의 제공(조사대상 기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기관이 해당 편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거부 및 민원 발생)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됐다. (매뉴얼 및 지침)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노력(조사대상 기관) (임직원 교육)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기관장의 노력)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재난대응 매뉴얼 및 대피시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역별 차별 현황(조사대상 기관) [고용영역]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 요구)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근로자 해고)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지원인력)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채용 어려움)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교육영역] (입학 거부)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이었다. (교내외 활동에서의 차별 여부)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0% 등이었다.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영역]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의료영역] (장애인 진료 및 치료)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보조기기 및 편의제공)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복지시설 영역]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254,473명, 51.6%)가 심하지 않은 장애(238,409명, 48.4%) 대비 3.2%p 높았다. (인권 및 차별 관련 처리절차 여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 비해 많았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의 순이었다. 5. 영역별 차별 현황(장애인 당사자) [고용영역] (근무직종)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계약형태) ‘정규직’ 50.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경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3.0%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 애로사항)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 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 5.7% 등의 순이었다. 내부업무 정보접근성) 회사의 내부업무망(인트라넷)이 장애인 직원(시청각, 뇌병변, 지체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됐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업무망 없음’ 58.9%,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업무망을 ‘제작한’ 경우가 25.8%,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가 15.2%로 조사됐다. [ 교육영역] (입학 거부) 장애학생이 2021년 한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영역,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조사결과] 위 조사영역 외 질적조사(인터뷰)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가지 차별금지영역 : ①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②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 ③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④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 ⑤ 체육활동의 참여 ⑥ 관광활동의 참여 ⑦ 건강권 등 ⑧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⑨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⑩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⑪ 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⑫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 ⑬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⑭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 ⑮ 모ㆍ부성권, 성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보건복지부,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충남 홍성의료원에서 2.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진 충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김영진 홍성의료원장, 곽행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사업,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을 조정·지원하고,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박영진)는 지역센터 중 열다섯 번째로 개소 되는 것으로 홍성의료원(원장 김건식)이 운영을 담당하며, 충남 지역 내 188개소의 장애인 시설, 14개의 장애인단체, 13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와 보건소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북부(건보공단 일산병원) 센터와 전남(순천의료원) 센터도 인력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보건복지부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보건복지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보미 센터장,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전문치료 게이트키퍼 양성 시급”
김보미 센터장,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전문치료 게이트키퍼 양성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김보미 한국자살예방센터 구리남양주 센터장은 교통사고율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없애라는 발상과 번개탄 생산금지 대신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전문치료 게이트키퍼 양성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보미 센터장은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설립대표이며 사회복지사로서 자살예방 위기개입 8단계를 발표하여 전국으로 무료전파하며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캠페인을 십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이다. 김 센터장은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것을 보고 심히 개탄스럽다”라며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살시도자분들의 현실적 문제를 처참히 버린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기획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 정신병리 질환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성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번개탄, 총기, 식칼, 옥상, 다리 위 등에 많은 자살수단을 모두 없애는 정책이 자살예방에 직접 원인 접근법에 먼 정책이라 황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살예방 생명살리기 전문키퍼들을 양성하고 개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수단으로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검진을 해야 실질적인 자살시도자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자살은 예방이다’ 라는 기본 구조로 다시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길 바라며 제발 현실에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자살예방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받는 구조를 촉구한다. 전문 생명살리기 게이트 키퍼교육과양성이 필요하고 초중고 학생들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자살예방학이 꼭 필요하다. 김보미 센터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니 자동차를 없애자는 발상과 이번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지 다시한번 재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BM(김보미) 자살예방 위기개입 8단계는 다음과 같다. 1.D(direct question) 질문! 자살 Suicide을 생각하고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하라! 2.L (listening closely) 경청! 상담자에 자살하려는 이유와 자살과관계없는 그어떤 말들에 개입 없이 우선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3. S (safety) 안전을 확보할것! 난간이나 옥상 다리위일 경우 내려오게 하고 흉기와 약물등의 제거 등 안전을 확보한다. 4.T( Trust ) 신뢰를 형성하라! 비난도 호감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라포를 형성하여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5.H( helper)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자살시도함을 확실히 알리고 친구 부모 사회복지사 지인등 조력자를 반드시 찾아서 연결해두어야 한다. 6.S (Support) 지원! 문제가 있는 원인이 경제적문제인지 애정관계 사람관계 학업등에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책에 관한 사회적 지원을 연계함을 생각한다. 7. P(Promise) 약속! 상담자내담자 둘 간의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서약서를 쓰고 읽고 시도자에게 잘 보이는 화장실이나 거을 등에 붙여 놓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이쁜 생명의 카드를 쓰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닫아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8.W(welfare system) 복지제도! 자살예방 전문가의 양성과 사회복지사 등의 연계 등으로 매일 보호(케어)가 가능한 식음료 배달 혹은 SNS친구앱 혹은 반려동물 식물 물고기 음악 문화 여가등의 지원 등의 많은 바우처와 적절하게 복지제도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놓쳐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 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OO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받지 못하고 인근 주민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OO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OO공사가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ㄱ씨는 생활대책 신청시기를 적극적으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기가 지났다고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ㄱ씨는 사업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경작하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보상을 받았고 OO공사가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OO공사가 보낸 신청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고, 문자로 보낸 추가안내문도 ‘생활대책 오기정정 안내’로 돼 있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 신청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아직 생활대책 공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ㄱ씨를 대상자로 포함해도 다른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선데이뉴스신문] 국가보훈처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