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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 "태극기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로 이어져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 "태극기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로 이어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친박(친박근혜) 단체의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는 친박·보수성향 단체들은 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대한애국당이 주축을 이룬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지지자 3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까지 4.1㎞ 구간을 행진했다. 서명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것도 모자라 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신적 인신 감금을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투쟁 선언을 지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은 패륜과 다름없다"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10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정미홍 사무총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다. 부축을 받으며 연단에 선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선언, 정치 투쟁을 선언했다”며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대한민국 수호대회'를 개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태극기행동본부'는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 각각 50여명과 500여명 규모의 태극기 집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국감]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해"
[국감]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어제(20일) 서울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3일, 을지훈련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해고 이에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100만여 명도 훈련에 참여했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일부 언론들은 학생들을 건물 1층이나 운동장에 모이게 한 학교들을 보도하며 주먹구구식 훈련 진행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민방위 훈련이 끝난 뒤인 9월 중순에야 뒤늦게 각 학교의 대피소 지정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교 중 학교 내에 지하 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32%(초 24.1%, 중 23.3%, 고 49.4%)에 불과하다. 학교 내에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 밖에 지하 대피시설을 지정했다. 문제는 각 학교가 지정한 ‘학교 밖 지하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전교생 수용 가능한지 등을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난현장에서 대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학교들의 행동절차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피시설의 위치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던 때에 교육청 방치 속에 대피훈련이 이뤄졌다”며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일선 학교의 대피시설 지정현황을 전수조하고 적합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감]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국감]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3일, 을지훈련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100만여 명도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이 끝난 후 일부 언론들은 학생들을 건물 1층이나 운동장에 모이게 한 학교들을 보도하며 주먹구구식 훈련 진행을 비판했다. 이동섭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민방위 훈련이 끝난 뒤인 9월 중순에야 뒤늦게 각 학교의 대피소 지정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교 중 학교 내에 지하 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32%(초 24.1%, 중 23.3%, 고 49.4%)에 불과하다. 학교 내에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 밖에 지하 대피시설을 지정했다. 문제는 각 학교가 지정한 ‘학교 밖 지하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전교생 수용 가능한지 등을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난현장에서 대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학교들의 행동절차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피시설의 위치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던 때에 교육청 방치 속에 대피훈련이 이뤄졌다”며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일선 학교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적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채이배, "부패신고 보상금 97억"...잠자고 있어 !!
[국감]채이배, "부패신고 보상금 97억"...잠자고 있어 !!
- 보상신청 절차 미통보로 인해 부패신고자 42%는 보상금 신청도 못해 - 부패금액 환수되면 신고자 보상, 권익위는 기환수금액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한 부패신고 사건 10건 중에 4건은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못 받아간 보상금 총액이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신고에 따라 최종 환수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청만 하면 받아갈 수 있지만,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의 홍보부족과 보상금 환수여부 미통지로 인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단일 사건 최고액 2억 9천만원에 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기관 등에서 부패혐의를 확인해 예상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부패신고자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알 수 있다는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패신고자들로 인해 회복된 국고수입 증대액이 약 1,631억이며 그에 따른 보상가능액은 97억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추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통보하지 않아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따라 검찰, 지자체 등에서 혐의가 입증돼 국민권익위가 환수‧추징 예상액을 입력한 사건을 전수 분석하여 환수가능 총액을 산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지금 바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보상금액 상위 5건을 밝혀냈다. 최고금액은 2억 9천만원이었다. 채 의원은 권익위의 미신청 보상금 현황 분석 후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환수와 추징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야할 신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국감]인천공항공사의 불법ㆍ부당한 정규직 숫자놀음
[국감]인천공항공사의 불법ㆍ부당한 정규직 숫자놀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등 불법ㆍ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과정에 민법(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몰수), 형법(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927명)이고 이들 용역회사는 법인체로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는 용역은 현 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약회사의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 또, 고도의 전문성ㆍ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8월31일 구성하여 2차례(8.31, 9.12)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미 8월8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임시법인(SPC) 설립(안)을 의결했고 9.11 자회사 사장 선임, 9.13 제12차 이사회에서「정규직 추진을 위한 협력사 계약 해지(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협력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잔여 계약기간 이윤 30% 보상안은 정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 인지 묻고,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한 사장 및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순실 "약으로 버티고 있다...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같은 사망 상태"호소
최순실 "약으로 버티고 있다...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같은 사망 상태"호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최순실씨가 정신적 고문을 당해 웜비어씨 같은 상태가 될 정도라고 호소하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라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조서를 장시간 낭독하는 방식의 검찰 공판 진행 방식은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무더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지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최씨에 대해서는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신속히 재판해 3차 영장은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검찰을 향해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측 주장에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뜻 재판부에 밝혀"...법원 국선 변호인 선택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뜻 재판부에 밝혀"...법원 국선 변호인 선택할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서울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것이기 때문이다.
[국감]가스공사 임직원의 갑질과 비리 갈수록 증가!
[국감]가스공사 임직원의 갑질과 비리 갈수록 증가!
- 가스공사 임직원 징계 인원수 2015년 16명에서 2016년 81명으로 5배 폭증 - 공사 감독용 차량 비용을 공사비 원가 포함시켜 차량제공 받아 사적용도 사용하기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갑질과 비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내역”자료에 따르면 2013년 23명, 2014년 15명, 2015년 16명이었던 징계 임직원의 수가 2016년 81명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폭증했으며 2017년 또한 8월 현재까지 징계받은 인원만 35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향응수수, 향응수수, 업무 소홀 및 부적정 등 유형별로 다양했다. 다만 동기간(2013-2017.8) 징계인원 중 28명은 비위행위가 아닌 노동조합 집회활동 참가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16년 11월 29에는 무려 22명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자녀 취업 부당청탁, 청렴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징계되었고, 2017년 들어서는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소위 “접대”로 인한 징계만 벌써 7건에 이르러 공공기관 갑질과 비위행위가 연계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업무수행 관련 징계가 많았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유형에서 비리와 갑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배숙 의원이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5건의 공사에 있어 공사현장 감독을 위해 사용할 차량지원비를 원가에 산정하여 공사(용역)를 발주한 후 수급업체로부터 감독차량을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사업체에 대한 발주청의 전형적인 갑질로 사적 용도 등 부적정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확인된 것만 최소 33건에 이르렀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비리와 갑질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2016년부터 금품 수수와 향응 수수 등 전형적인 갑질형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檢, '햄버거병' 수사 본격화..."맥도날드 등 4곳 압수수색"
檢, '햄버거병' 수사 본격화..."맥도날드 등 4곳 압수수색"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희귀병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4살 어린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에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측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A양(4)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피해 아동 수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檢,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檢,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해당 경찰관을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에게서도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측 자금 3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경찰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