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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남해군,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남해군은 24일 남해병원에서 북한군 특수전부대의 타격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장충남 군수(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를 비롯해, 김희성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 이수영 남해소방서장, 최이문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남해경찰서, KT, 주부민방위기동대, 이장단, 의용소방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2022년 을지연습을 맞아 추진됐다. 각종 위기 및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해병원 타격 상황을 가정했다.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해 북한군 특수전부대와 화재를 진압하고 전기ㆍ통신시설 피해 복구 조치를 포함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실제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였다. 훈련을 주관한 장충남 군수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제8962부대 2대대, 남해소방서, 남해경찰서 등 민·관·군·경·소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군의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체계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읍면동 간호직공무원 대상 의료급여사업 교육
진주시, 읍면동 간호직공무원 대상 의료급여사업 교육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진주시는 26일 올해부터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2년 읍면동 간호직공무원 의료급여 사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간호직공무원의 의료급여사업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의료급여, 복지 관련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급여사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주요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 주요내용, 사례관리 기본 상담기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간호직공무원들은 주민 생활 현장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의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과 상담자의 자세를 익혀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복지실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정보 제공, 방문상담 등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협력해 다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간호직공무원 의료급여사업 교육은 의료급여담당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료급여서비스 제도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사전신고제 시행
하동군,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사전신고제 시행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농업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이내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도 농업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하동군 지역 내 농업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하동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전 신고하면 하동군에서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법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8월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밖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