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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투입’영농철 인력 지원 총력
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투입’영농철 인력 지원 총력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농촌 인력난 완전 해소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532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71개 농가에 농가형 계절근로자 306명을 배치하고,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등 4개 지역 농협에 공공형계절근로자 135명을 배치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에 지난 22일 오는 25일까지 라오스 계절근로자 441명이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관내 농가와 4개 지역농협에 배치돼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농작업이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든 농가의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인력 수급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선군 내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의 본국 친척 등 91명을 연중 수시로 초청해 결혼 이민자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인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기관 단체 협약을 통해 병원 진료 및 응급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통역요원 지원, 승합차량 이동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내 관광지 투어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군이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대비 두 배가 넘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의 인력난 완전 해소에 나섰다”며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함께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명 입국ⵈ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명 입국ⵈ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이번 4월에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 캄보디아) 136명을 추가로 입국시키고 관내 90개 농가에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총 318명으로 향후 바빠지는 농번기에 8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입국시켜 총 4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라면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선데이뉴스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천군,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 입국
연천군,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 입국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동탑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과 23명의 농가주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대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솔공무원 4명과 근로자 54명은 이날 오전 5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연천군은 직원들을 파견해 근로자를 연천군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연천군은 농가대면식 개최 전 근로자 대상으로 마약검사 및 관련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 선정되어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로자를 직접 교육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대면식에는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와 3개 농협에서 방문해 농업인과 근로자의 대면식을 함께 했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 치안정보과 외사협력관, 정보관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환영하고 범죄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베트남 동탑성 인솔공무원 4명은 2박 3일동안 연천에 머무르며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방문하여 사과, 여주 등 연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을 시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배치된 근로자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주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는 이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번기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계약 할 수 있으며, 성실근로자로 추천받으면 매년 재입국 할 수 있어 농가주의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 한 농가는 “군에서 배치해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영농인력 수급과 인건비 상승 견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처음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5명이며, 26일을 시작으로 올해 1,207명이 12차에 걸쳐 인천공항,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1,500부터 1,800명의 근로자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홍천군은 브로커와 임금문제, 인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모범지자체로 손꼽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예정된 인원이 모두 제시기에 들어올 전망이다. 올해 입국설명회에서는 근로자 및 농가주 교육을 통해 올해도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천군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주와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인력수급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명 입국…농가 일손 부족 해소
춘천시,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명 입국…농가 일손 부족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명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춘천에 입국한다. 춘천시는 농업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적은 캄보디아며,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입국한다. 이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입국을 환영하는 입국설명회 및 근로자, 고용주 교육이 이뤄진다. 입국설명회에서는 고용주도 참석해 근로자·고용주(농가) 계절근로자 제도, 근로조건, 인권 침해 방지 교육 등이 진행된다. 또한 근로자 입국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근로자 신체검사 등도 실시한다. 이번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됐다. 무엇보다 올해 초 필리핀 중앙정부의 근로자 송출 전면 중단에 따른 대안이다. 농촌인력 적기 수급 및 안정화를 위해 캄보디아 근로자 인력 대체를 추진한 결과로, 농번기를 맞이한 농촌지역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계절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기본 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를 위해 협력 국가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426명 계절근로자 도입 배정을 받았으며, 작목별 영농시기에 맞춰 오는 4월에도 163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