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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으로 져버린 소녀의 꿈… '종교 자유 꿈꾸며 6주기 추모'
강제개종으로 져버린 소녀의 꿈… '종교 자유 꿈꾸며 6주기 추모'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故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이하 신천지 광주교회‧지파장 이정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교회 1층에 추모식 부스를 마련했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신천지 광주교회 이정우 지파장과 중진들이 지난 7일 정오 예배 전 추모식 부스에서 추모했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씨의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구씨는 생전에 청와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구씨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타 종교 대한 배척과 소수 교단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강제 개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씨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강제 개종 피해자들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목사들이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비방으로 불안감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불법행위를 종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강제개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사실 확인 없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종교’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정부와 사법기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대표 김현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 사건은 77건에 이르며 2003년부터 2023년 201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약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강피연 측은 “매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알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이를 폭력이나 개종 강요가 아닌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고질적인 풍토병 같은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강제 개종 과정에서 겪은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 가족이 연루돼 있어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이정우 지파장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이 자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문제는 사람들은 개종목사의 돈벌이를 위한 강제개종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지파장은 “그래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 강제 개종 교육 사업의 실태를 알리고, 강제개종 자체가 사라지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임은경 대표는 “강제 개종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유린, 가정 파괴 등 사회 문제이다”라며 “강제 개종이 근절될 때까지 국가 및 언론기관에 강제 개종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종교자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이날 강제 개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5명에 대해 하늘도 땅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합동 추모식을 진행했다. 온라인 추모식에는 추모객이 추모 영상을 보고 추모 홈페이지에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12년 전 살인사건이 여전히..."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의 비극
"12년 전 살인사건이 여전히..."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의 비극
(선데이뉴스=박민호기자) 2007년 10월 7일, 울산에 거주하던 고(故) 김선화 씨가 전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숨졌다. 전 남편이 김씨를 살해한 까닭은 김씨가 강제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교단이 다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살해당한지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러나 개선은 전혀 없었다. 2018년 1월, 또다시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종교 문제에 간섭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모르쇠로 일관했다. '개종'은 종교를 바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뜻이다. '개종교육'은 개종을 교육을 통해 한다는 뜻인데,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듣는 사람의 의사가 무시되면 안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들어간다. 듣는 사람의 인권, 의사가 무시될 경우 '강제개종교육'이 된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개종목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매년 100회 이상의 강제개종이 시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매년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 안에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들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앞에서 10월 7일을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로 선포했다. 2007년 10월 7일은 김씨가 강제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날이다. 김 씨가 신앙 생활하는 곳은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었다. 개종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 남편에게 전했고, 개종시켜야 한다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전 남편은 갑자기 김 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전 남편만 법의 심판을 받았을 뿐 사주한 개종목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금을 받고 사업체 형태로 진행되는 강제개종 사업은 이후 더욱 번창해 매년 수백 명이 납치·감금·폭행을 통해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종교 문제’ ‘집안 문제’란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결국 2018년 1월 전남에서 고 구지인 씨가 강제개종 과정에서 사망했다. 특히 구 씨는 1차 강제개종 과정에서 탈출한 후 개종목사의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했지만 결국 2차 강제개종에 끌려가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했다. ■강제개종 계속되지만...손 놓은 정부 그럼에도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 등은 기성교단의 영향력을 의식해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종교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종교 살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해 7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의 한 인권단체가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올 8월에는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회의 석상에서 강제개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례가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주관하고 약 100개국 정부와 500개의 NGO·종교 단체 등이 참가해 8월 16일부터 진행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수종교 신도들을 향한 강제 개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공식회의 일정 중 하나인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는 소위 이단 상담 목사들이 소수종교 신도의 가족들과 납치를 모의하고 감금, 폭행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개종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찰과 법원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15개 주요 국제 NGO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한국은 강제개종이 용인되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제 개종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7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식발표했다. 성명서는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행위를 불법화 했다”고 밝히고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 3대 방송인 NBC, CBS, ABC를 비롯한 221개 미국 언론이 구 씨의 사망 당시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규모 인권운동(South Korea: The Olympic Games Amid Large-Scale Human Rights Protests)’이란 제목으로 강제개종 사망사건과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된 대규모 인권운동을 보도했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10월 7일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 공표 발제문을 통해 “10월 7일을 잊지 맙시다.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 반성 없는 역사는 또 다른 잘못된 역사들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각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들은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美국무부 주관 회의서 '한국 강제개종' 비판
美국무부 주관 회의서 '한국 강제개종' 비판
△18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 모습 최근, 미국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석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강제개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례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가 주관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는 약 100개국 정부와 500개의 NGO·종교 단체 등이 참가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2박3일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 일정 중 지난 18일 열린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s)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신흥종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강제 개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는 종교·양심·신념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으로, 미 의회, 헬싱키위원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내 소위 이단 상담 목사들이 신흥종교 신도의 가족들과 납치를 모의하고 감금, 폭행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개종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찰과 법원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15개 주요 국제 NGO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한국은 강제개종이 용인되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제 개종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서신에서 한국의 강제 개종은 몇몇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신천지예수교회가 주요 타깃이며 지난 2003년부터 1천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김선화 씨와 2018년 구지인 씨가 강제개종 도중 폭력에 의해 사망했지만 한국의 경찰과 법원은 이 문제를 가족 문제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를 발표한 이탈리아 사회학자 마시모 인트로빈녜 씨는 “우리는 특정 종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인권을 변호한다”며 “신학적 논쟁은 종교 자유의 일부이지만, 신도를 살인하고 납치·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과 정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의 사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미 국무부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CAP-LC(양심의자유협의회), CESNUR(신흥종교연구센터), EIFRF(유럽종교자유포럼), FOB(유럽신앙자유연맹), FOREF(종교의자유유럽포럼), HRWF(국경없는인권회), LIREC(종교신앙과양심의자유연구센터), ORLIR(국제난민종교자유관측소) 등 15개 국제 NGO가 서명했다.
CAP-LC, 유엔 인권이사회서 '강제개종' 규탄
CAP-LC, 유엔 인권이사회서 '강제개종' 규탄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2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수천 명에게 납치·감금·폭행의 피해를 입힌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2007년에 이어 2018년, 강제개종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결국 해외 주요 NGO(비정부기구)가 나서 유엔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회의에 참석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CAP-LC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NGO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간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CAP-LC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당국이 강제개종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받은 후 구성원을 납치하고 감금한 채 그들이 신앙 포기를 동의할 때까지 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행위를 불법화 했다”며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강제개종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가 신천지 교인들”이라며 “2003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1천444건의 강제개종이 보고됐으며 2007년 김선화 씨와 2018년 구지인 씨가 강제개종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CAP-LC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강제개종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불쾌한 관행과 일부 기독교 목사들의 강제개종을 지지하는 신천지 증오발언을 멈추는 데 한국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8년 구지인 씨 사망 이후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피해자 신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청원을 돌연 삭제한 후 아무런 답이 없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강제개종자들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특정 종교에 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도 밝혔듯 강제개종은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을 납치, 감금해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고가는 등의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WPG, 故 구지인 합동 추모식…“강제개종사망사건, 인권문제 심각”
IWPG, 故 구지인 합동 추모식…“강제개종사망사건, 인권문제 심각”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목사로부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와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공동 주관으로 故구지인 양의 분향소를 서울 은평구 평화 공원과 신촌 유플렉스,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고 구지인양은 지난해 12월 30일 강제 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다 이를 막는 부모의 제압에 의한 질식사로(1월 9일) 최종 사망에 이르렀다. 이날 故구지인양의 추모식은 강제개종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서 추모사와 헌화 순으로 진행했고, 지역시민 1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사는 IWPG 서울경기북부지부 지역 각 지부장이 발표했다. 추모사에서 “이 땅위에 강제 개종 금지법이 꼭 제정되어 제2, 제3의 구지인양이 또 생겨서는 안되며 우리는 반드시 강제 개종 금지법을 실현시켜 구지인양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날 세계여성평화인권위는 故구지인양이 사고 당하기 전인 지난 17년 6월에 청와대 신문고에 직접 올렸던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처벌’과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호소에 동참하는 지지서명을 받고, 분향소를 중심으로 청원서 전문 전단을 배부했다. 분향소는 이외에도 전국 40여곳에서 진행하여 약 12만여명의 추모객이 찾아 고인의 넋을 달랬다. IWPG는 지난 12일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목사로부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이 사건을 한국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대법원에 진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