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건 ]
나태근 후보 선대위, "윤호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5가지 허위사실 유포해"
나태근 후보 선대위, "윤호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5가지 허위사실 유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나태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 등 5건이 모두 허위”라며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나 선대위 측은 이외에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어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 된 건으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 중 "‘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며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선대위 측은 "본인의 당선을 위해 업적을 허위로 과시한 점은 모두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나태근 후보는“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이강일 보좌관은 "나태근 후보측이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법률적 검토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주택법」등 67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주택법」등 67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29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은 가결처리됐다. *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246표 반대 11표 기권 6표 *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242표 반대 11표 기권 10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부결처리**됐다.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부결처리됐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67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이다. 제22대 총선 특례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에 ▲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해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 지역구에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해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 대해 기회균등 차원에서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거주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한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에 총 4만 9천76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원에서 8조원,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동이 없다.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조 8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 소진율은 98.5%에 달한다. 최근 방산·원전 등 산업에서의 해외 수주가 늘고 있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늘려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서류발급, 상품 주문·결제 등에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치원·초·중·고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 “230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 … 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서영교 위원장, “230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 … 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세계 수십여개국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월에도 약 1,400여명의 재외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뉴질랜드, 미얀마, 독일, 미국 등 먼 타국에서 재외선거 활성화를 통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약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역시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국민이다”라고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각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재외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상열 대표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외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항간에서는 재외국민이어서 제외된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년 간 재외국민들은 공관투표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때로 기차로, 때로는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여해 온 재외국민들은 더 이상 권리행사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 3월 송영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6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해,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12일 회동을 갖고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감염병으로 재외선거가 부분적으로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전달된 서명식에는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뉴질랜드)‧한윤복 아시아 대표‧정선경 유럽대표‧주미영 미주대표 등 4명이 현장 참석했고, 서명에는 베트남 거주 319인‧독일 거주 259인‧몽골 거주 294인‧호주 거주 211인‧중국 거주 103인‧태국 거주 94인 등 약 1950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해줬다고 미래통합당 박영수 의원은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 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왼쪽 부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채 소위 4+1 협의체 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을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닌 독이 되는 아주 못된 행태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문 정권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심채철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민생 과는 관련 없다며 오직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악법이다. 선거법의 경우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일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한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 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리게 될지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알게 되신 만큼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