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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556건 감소하고, 부상자수는 2,219명 적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10월 11일(일)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 13세 미만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 했다고 하면서 지난달 시행 6개월을 맞은 민식이법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행안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으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초등학교 2학년 까지도 속도 추정능력이 떨어져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을 비롯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데 대한 개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선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9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 한국당의 정쟁과 당략으로 인해, 국회에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 한국당에게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전, 한국 경제활력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도 없고 찾아 볼 수도 없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월 1일(일)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역시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렸다. 오로지 자당의 당리당략만 최우선 지상과제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 여부로 다투는 게 말이 되는가? 이토록 비정한 정쟁은 국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치를 촌극으로 만들뿐이다. 한국당의 이러한 근본 없는 정치행태는 스스로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내부 양심고백의 진위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난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게,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드러누워서 불법점거를 일삼더니, 이제는 200여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지정해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의 끝판 왕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인가?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헛된 꿈을 깨기 바란다. 한국당이 그와 같은 태도로 대결정치와 선전선동만 일삼겠다면, 우리도 단호한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 선거개혁을 더욱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겠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지금까지 한국당이 무서워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당이 대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전해 줄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도전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주는 지 두고 보자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을 한국당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