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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 세월호 9년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 기자회견 주관
김남국 의원 , “ 세월호 9년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 기자회견 주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주민 ) 이 주최하고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주관하는 “ 세월호 그 후 9 년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건설 권고 ,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 기자회견이 14 일 ( 금 ) 오전 11 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가 지난해 9 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견에는 이태호 4.16 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배상웅 세월호 민간잠수사회 총무 , 최진호 세월호특위 위원 ( 안산시의원 ) 등이 참석해 세월호 9 주기를 기리는 소회와 다짐의 발언시간을 가졌다 . 원내인사로는 박주민 세월호특위 위원장 , 김한규 안전사회건설권고실행분과장 , 고영인 간사와 전해철 , 고민정 , 서영석 , 양경숙 , 유정주 , 장경태 ,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특위 피해자지원분과장으로 활동 중이며 ,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다 . 총 80 건의 사참위 권고는 (1)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건 (2) 세월호 참사 분야 32 건 (3)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 건으로 분류된다 . 구체적으로는 ▲ 법령ㆍ제도 개선조치 ▲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사참위 권고 대상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 ,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두 참사의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등이다 .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 중 하나다 . 앞서 지난해 11 월에는 국회의원 108 명이 사참위 발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참위 권고를 다시금 환기하고 , 각 국가기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국 의원은 “ 가습기살균제 참사 ,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 한 노력의 결실이 사참위 권고사항이다 .” 라면서 “ 권고가 이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권고에 귀 기울여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참위’법 위배. 엄벌을 위한 시민단체 동참 호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참위’법 위배. 엄벌을 위한 시민단체 동참 호소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개혁연대민생행동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8월 3일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조하고 방치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이미 세계 10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송운학 대표는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 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어떻게 정부부서 또는 고위직에 대한 단죄 없이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참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파탄직전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다.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을 법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진행사회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다. 하지만,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여 엄벌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우리가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2일부터였다. 바로 그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김앤장과 범죄혐의자 43인을 고발했다. 오늘 향후행동계획을 공개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끝으로, 폭염 피서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고 가운데 어제부터 각종 대중매체가 요란스럽게 보도한 폭우경보와 호우예보 등 극도로 강화된 외출기피심리를 이겨낸 이들이 참고자료를 통해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은 한화진 장관 외 전직 24명 등 총25명이었다. 또, 이들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제 시민단체들이 호소한 내용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광야의 예언자처럼 천둥소리와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응과 여론에 달려 있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질타…수정·이행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질타…수정·이행 촉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가 14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권고안 수정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국가기구인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월 10일자로, 사참위 활동은 오는 9월 10일자로 각각 종료된다.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월 1일 제151차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권고안에는 정부 각 기관 등이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담겨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보상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4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공론화된 지 11년이나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 최소 1,779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7,737명이 각종 질병 및 온갖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8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말뿐이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퇴임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사참위 권고안에는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피해배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손해배상 없는 권고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도록 즉각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2017년 12월 12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4년 5개월이 넘었다. 게다가 202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이 모두 밝혀졌다는 환경부의 억지주장 등으로 사참위는 적어도 그 거대하고도 참혹한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도 빼앗겼다. 어떤 조사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참위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해야 이토록 미흡하며 불완전하고 상호모순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용어를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최근 노란 싹수를 보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사참위 권고안마저 즉시 수용하지 못하고 즉각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최후가 불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정부의 법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함은 물론 정부주도 해결,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 대기업과의 통합배상과 무상의료보장,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다수의 뜻에 반하여 조정위원회 결성을 주도한데 이어 종국성 보장입법추진 등에 앞장서고 있는 한정애 의원에게 민주당 비대위원직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초대형 참사 해결에 적합한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대책기구(TF)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서 TF지시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 등을 설명하면서, “전항(제3항) 각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가 다 함께 손을 맞잡아 이들 조항에 따라 사망자 1,779여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에 달하는 생존피해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심종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참사해결 대원칙을 ‘정부책임 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김종학 외 공동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아리수환경문화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단체와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등이 함께 했다.
가피연.시민단체 등 "사참위 권고안...정부, 포괄적 피해 배.보상 권고"
가피연.시민단체 등 "사참위 권고안...정부, 포괄적 피해 배.보상 권고"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0일, 그리고 사참위 활동은 9월10일 각각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개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151차 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의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단체와 피해자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 배. 보상 실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1년이 흘렀는데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8.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 사참위 권고안 이행”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사참위 권고안에 단순한 사과발언이 아니라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이 포함되어야만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참위의 권고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부를 대표한 공식 사과와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라면서 특별법에 대한민국정부 법적 책임 명시하고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주도 해결 및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가해 대기업과의 통합배상과 무상 의료책임 이행”을 주장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완전한 해결은 정부/국가가 법적 책임 인정과 공동 지원/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한책임 이행과 특별법 5조(인과관계)에 따라 과소보호원칙을 적용하여 가해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피해인정하고 배보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부 주도하에 추진한 조정위원회와 피해자 뜻에 반하는 종국성을 일방 추진한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여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1994년부터 2022년 까지 대한민국 역대 모든 정부가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국가정부와 SK케미칼/옥시/애경 등 가해 대기업들의 범죄로 죄 없는 전국민 남녀노소 모두 억울하게 희생 되고 건강피해를 입은 대참사에 대한민국 국가정부가 법적 책임 인정도 못하고 있는 중 도의적 사과로 퉁 치는 건 정말 잔인하고 참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그저 모든것을 사법부와 생명을 경시하는 민간 사적 영역인 밀실야합 조정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며 그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악행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초대형 참사에 맞는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 대책 기구 TF를 설치 해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 TF지시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특별법에 대한민국 국가정부의 법적책임을 명시하고 국제인권기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피해에서 참사로 명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리고 미흡하지만 피해자들이 10여 년간 외쳐온 정부 책임인정, 피해 배. 보상 실시 권고(안)에 대해 찬성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 포함사항을 적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에 향후 정부, 여. 야 함께 손을 맞잡고 1,779여명 사망자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 피해자들 한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정부책임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을 참사해결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사참위의 권고안과 보도 및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서한을 대통열 집무실 민원실에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및 고발 연대협력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은 지난 2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자가당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참위 해명 보도자료와 그 해명자료의 증거들을 대검 고발장의 증거들을 대조, 사참위 측에서 증거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위가 삭제하지 않았다는 물증으로 제시한 ‘근무지 외 출장내역 조회’와 공동고발인 등이 삭제됐다고 믿고 있는 ‘출장 관련 결재내역’은 각각 다른 전자문서로서 후자는 전자 결재함에 있는 전자 공문서로 밝혀졌다”며 “누군가가 결재함에서 결재내역을 삭제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결재내역목록에 해당 결재항목이 남아있음은 물론 그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삭제된 신청 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남게 되자 더 이상 삭제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참위 해명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점이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수원시에 각각 출장을 가서 간담회 등 공개회의를 개최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개최목적까지 공개함으로써 사참위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가 원래목적에 충실하게 실제로 진행되었는가도 매우 의심스럽다. 예컨대, 증거3에 따르면, 사참위가 도봉구에서 7월 9일 개최한 간담회 기획안 원본에는 ‘조사기획과 협조: 특조위 영상기록 제작(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저조원인과 피해규모 조사) 촬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명자료 별첨1에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타부서 협조사항마저 삭제되어 있다. 실제목적에 따라 간담회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즉각 공개하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그밖에도 ㈜서던포스트가 기술심사에서 합격한 이후 사참위는 스스로 ‘해당 용역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아무리 기술심사에서 합격한 업체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이전에 사참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실상 하청업체를 불러들이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하청을 강요하거나 그 조건을 흥정하는 등 입찰담합이라는 의심을 모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명자료에서 사참위는 간담회 등 공개회의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건네주거나 특정단체의 참여를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 왜 수뇌부가 피해자단체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고발까지 당했는지 진지한 자기성찰이 결여돼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한 후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참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참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2차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고발인의 전언에 따르면, ‘용역발주과정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주장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 단체는 즉,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에 약 4억여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편의제공이 있었고 게다가, 특정단체 응찰이 무산되자 낙찰기관에 용역업무 일정량을 배정하게 강제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이들은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도 전직 특조위 공직자로서 내부제보인 겸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한 ooo 직원을 통해 확보했다.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이하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항주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고 한다. 충격적이게도 박항주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하도록 규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ooo이 박항주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전문가 등으로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임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특조위 기자회견 근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를 수행했던 업체는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최 부위원장으로부터 특정단체 관계자를 소개받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최예용 부위원장이 홍모 조사관을 시켜 연구용역과 무관한 특정단체를 해당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입찰정보 등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발사건을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선 만해 법률사무소 황재훈 변호사는 “ooo 직원이 최 부위원장의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확인(2건)되었다. 또, ooo이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를 외주업체에서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회의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황재훈 변호사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도 이날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되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상임대표는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 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앞장선 고발을 지지하고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어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피해자이자 세월호에서 30명 생명을 구한 의인이기도 한 김성묵씨가 자기목숨을 내걸고 단식했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참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에 공감했던 단식 투쟁단은 물론 피해자 다수로부터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구가 외면을 받고 불신을 받고 피해자 단체들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끝장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이들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으로 진상규명마저 무력화”되었다고 분노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587명이 사망한 이처럼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울부짖으며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특조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혹 등이 발생한 것에 정말 어이가 없다. 범법의혹행위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공동대표 박교진), 독성 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행 • 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가 함께 했다. 또,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개최한 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