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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천지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사유 사실 아니다"
신천지, "신천지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사유 사실 아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한 사유에 대해 신천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8일 신천지 총회홍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을 하고 그 이유로 1) 법인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2)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했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며 “방역 방해를 위해 성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 제출한 적도,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일 때 전도활동을 권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이는 방역당국에서도 수차례 밝혔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청으로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신천지총회본부 행정조사까지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처음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으며,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방역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상황에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