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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으며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불법 일삼는 오토바이, 시동 못 건다
김포시, 불법 일삼는 오토바이, 시동 못 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지난 27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이 이뤄진 지역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 중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2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번호판 2건, 미인증 등화 3건, 전조등 개조 3건, 번호판 등 2건의 총 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계도 조치했다. 시는 적발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향후 복구 여부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인천시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선데이뉴스신문] 인천시 부평구는 7일 산곡동 원적사거리 등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자동차 10대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5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2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합동단속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합동단속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지난 22일 산곡동 원적산 터널 등에서 불법개조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평구,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총 6건을 적발했으며, 형사처벌 대상 2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1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자진 원상복구를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행정고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