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