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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맞짱토론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맞짱토론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법 맞짱토론이 열렸다. 최근 SBS '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에서의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여 애견 생산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하여 자가진료 등의 사안에서 정면대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햬관계를 조정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토론를 위해 동물보호법 맞짱토론를 개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표창원 의원실은,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수의사 이외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적 수술(자가진료)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학대 행위를 한 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며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