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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2024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강북구, 2024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구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구 관리도로 ▲구 관내 가로수 ▲청사 등 1,2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인의 경우 1인 최대 3억원,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5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 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배해상 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선데이뉴스신문] 이천시는 제38회 이천 도자기축제장을 찾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가입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가입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지연 과태료(유효기간 경과후 30일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수검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포시, 풍수해보험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성황리 개최
김포시, 풍수해보험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성황리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담당관이 주관했고 DB손해보험 문미화 팀장이 풍수해보험 상품 및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실제 보험금 지급 위주의 구체적인 보상 등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포시는 설명회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전에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8년차를 맞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피해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보험 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재난지원금과 취지는 비슷하나 지원 금액이 비교적 높고,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해 보상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 자연재해 대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양양군, 자연재해 대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대상자 요건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한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며, 보험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군은 올해 가입목표량을 주택 1,750건, 온실 5,000㎡, 소상공인 300건으로 정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올해 가입목표량의 70%를 달성하기 위해 가입 홍보에 나섰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