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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5월 1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➋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➌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속초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속초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폐업 등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이고, 지원 요건은 보험마다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 이통장연합회 대상 '건강보험 진료지원 서비스' 가입 홍보
원주시, 이통장연합회 대상 '건강보험 진료지원 서비스' 가입 홍보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플랫폼 ‘건강보험 진료지원 서비스’의 전국 첫 시범운영에 이어 읍면동 이통장연합협의회 대상 회원가입 홍보 행사를 펼친다. 이달 9일 개최하는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원주연세의료원 사업단 김성우 박사’의 주관으로 25개 읍면동 협의회장 대상 ‘건강보험 진료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입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13일 대한노인회 워크숍과 6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건강보험 진료지원 서비스는 개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의 진료, 건강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에 즉시 제공하여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환자의 개인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위해 서비스 가입률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경미 첨단산업과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이통장협의회장님들께 가입 안내를 통해 지역 곳곳에 촘촘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진의 고품질 진료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원주에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원주시민 분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연세의료원, 강원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공동 추진한다. 시는 2022년 9월 사업을 개시했고 현재 도내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소 포함 원주시 46개소, 도내 155개소, 회원 가입자 수는 22,673명이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원주시는 작년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국무총리상)’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춘천시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춘천시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시는 가입보험료의 70 부터 91%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소유자·세입자(일반·공동),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 대상자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재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전년 풍수해 손해율 반영으로 주택 정액(△20.4%), 실손보상(△10.7%), 온실 정액보상(△14.4%), 소상공인 실손보상(△5.3%) 보험료율 및 보험료가 변경됐다. 풍수해보험은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영규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은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3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신규 가입은 3,974건이다.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