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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선거무효소송, 클린선거시민행동"
"4.10총선 선거무효소송, 클린선거시민행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천 계양을 최창원 후보와 서울 용산 김정현 후보, 서울 양천갑 유권자 2인, 서울 강서을 유권자 2인은 2024년 5월 8일자로 대법원에 4.10 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금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는 인천 1개 지역구, 서울 3개 지역구이다고 클린선거시민행동은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소송의 목적은 이번 2024년 4.10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31.28%, 총 투표율은67%이다. 즉, 투표한 모든 유권자 중 46%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인 수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본투표는 국민의힘당의 승리' 라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출구조사에서 앞선 후보조차 사전투표 결과는 뒤바뀌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즉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거의 대다수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가 이러한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번 4.10총선에서 유권자의 표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기에 더하여 실제 영상 촬영으로 확인되는 사전투표소로 들어가는 투표자 수보다 전산 기록된 사전투표자 수가 500명 이상 많은 사전투표소와 개표 당시 관위 투표함이 사라지는 사건, 전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이상 투표지, 그리고 지난 21대 4.15총선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의혹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클린선거시민행동을 비롯한 공정선거를 원하는 모든 국민은 이번 4.10총선에서 벌어진 이상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무효소송의 참여자 및 단체는 인천 계양을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후보, 서울 용산 무소속 김정현 후보, 서울 양천갑 유권자 2인, 서울 강서을 유권자 2인이며 단체는 클린선거시민행동, 애국자들, 진격의변호사들, 주권찾기 유권자 소송운동 등이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양시는 2년 6개월이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의혹 제기와 함께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과 1심 법원도 모두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시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 ,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나서..."헌법소송의 1번 원고가 되겠다"
심상정 후보 ,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나서..."헌법소송의 1번 원고가 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체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 (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 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9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 △ 감사원 감사청구 , △ 주민손해배상 소송 , △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가 맡으며 ,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변호사),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변호사) 가 함께 한다. 심상정 후보는 “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어서 ,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 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고 , “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 ” 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저도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 . 제가 1 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 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당 대표도 “ 이동환 시장의 군사작전 같은 백석 신청사 이전은 고양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 녹색정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조영관 법률지원단장은 “ 법률대응의 목적은 실질적 강제이다 .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 심상정 후보는 “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이다 .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하여 ,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청사 원안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며 , 뒤이어 9 시 30 분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경 ·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포시,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적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김포시,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적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4,5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체납자가 김포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시점을 예상해 유일한 재산인 경남 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김포시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자칫하면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체납처분 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징수권을 회복한 점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됨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 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는 각오로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적재조사 소송 승소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적재조사 소송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경계와 조정금에 불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지난 2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2024. 2. 16. 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후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경계와 면적을 원상회복하고,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을 물리적인 손실보상액 수준으로 3배가량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일산서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구는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책 사업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산서구에 손실보상액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 등을 소송 과정에서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구는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되는 조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토지현황 파악을 통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능을 상실한 용수로 등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사항 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각종 공공기관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 '1심 승소'
고양특례시,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 '1심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에 대하여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고양특례시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능곡1구역은 구역면적 40,519㎡, 8개동(지상34층) 643세대로 지난 2023년 1월 17일 전체 준공되어 고양특례시 촉진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사업이 완료됐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 분담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삼성지하차도 확장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2023년 4월 능곡1구역 조합에서 삼성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비 약 67억 원을 고양특례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으며,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능곡1구역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은“작년 8월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2심 끝에 시의 승소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능곡1구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1심에서 시가 승소함으로써 능곡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의 무분별한 소송청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