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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김영희 의원은 이날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2년 연속 ‘최우수’ 빛나는 업무성과
광명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2년 연속 ‘최우수’ 빛나는 업무성과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소방서는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있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도민의 화재 예방과 화재 피해 저감을 목표로 6대 전략, 25개 과제로 추진됐다. 또한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시책을 더하여 시행됐다. 광명소방서의 주요 특수시책으로는 최근 5년간의 화재통계를 분석하고 공동주택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우리 집 화재안전 인테리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펼쳐 주거 취약대상에게 주택화재 예방 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하여 소방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전기차 및 관련 시설 확충의 정부정책에 따라 광명시와 협업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177곳의 관리카드를 제작하고, 관서장 중심의 현장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박평재 서장은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 덕분에 ‘최우수’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2024년 5월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장 방문ⵈ 관계자 격려
강수현 양주시장, '2024년 5월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장 방문ⵈ 관계자 격려
[선데이뉴스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관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시 소속 현업근로자 3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5월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공행정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현업근로자에게 매 반기 12시간 이상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소속 현업근로자들이 유해 및 위험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매월 2시간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주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강단에 오른 강수현 시장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이나 정책 같은 제도적인 변화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의식이 확산 및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여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매일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시도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안성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14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