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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임기 보장된 文정부 인사 사퇴 종용...김희재 의원"
"정권의 임기 보장된 文정부 인사 사퇴 종용...김희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당·정·대’가 공모하여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이 즉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오늘 8월 1일(월) 밝혔다. 이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사퇴종용과 압박은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모하여, 정부와 집권여당, 감사원 등이 공동의 범행결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히며 청부‧표적감사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정, 사정기관이 ‘원팀’이 되어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현 정권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편향된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조치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회재 의원은 “사법적 통제 계통에 ‘행안부 장관’은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경찰의 민주적·사법적 통제의 유일한 방법은 한국형 FBI 설치”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전주혜의원, 스토킹가해자, 합의 종용 소용 無"
"전주혜의원, 스토킹가해자, 합의 종용 소용 無"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30일(목)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동 개정안은 ▲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주혜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