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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셀프광장주유소,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의 달 맞이 사랑의 생수’ 3,000개 전달
S-OIL 셀프광장주유소,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의 달 맞이 사랑의 생수’ 3,000개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29일 S-OIL 셀프광장주유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위해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생수 3,000개를 전달했다. S-0IL 셀프광장주유소는 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매년 4회, 12,000개의 생수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52,000개의 생수를 전달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원된 생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고,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을 통해 생수를 구입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현수 대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사랑의 생수를 전해왔다. 며“앞으로도 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 지역주민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생수를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생수를 지원해 주신 s-oil 셀프광장주유소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매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지원해 주신 소중한 생수인 만큼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건화주유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주민설명회 개최
포천시 건화주유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주민설명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2월 1일 선단동 건화주유소 뒤쪽 빌라 밀집지역을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계획 등을 안내하고자 선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선단1통에 위치한 중로1-선단5, 중로2-선단5, 중로1-선단8노선으로 연장은 각각 369m, 318m, 916m이며 폭원 20m, 13.5m, 20m로 모두 2010년 3월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다. 세 개 노선은 건화주유소 뒤쪽 빌라밀집 지역과 대진대학교 진입로를 연결하고 시도14호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간 선단1통 빌라밀집 지역에 도로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던 잦은 사고 및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그간 정체되었던 많은 상권 형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시도14호선과 국도43호선을 연결해 자작동과 어룡동 주민들에게도 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계획을 우선추진 구간과 후속사업 구간으로 구분해 추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며, “우선추진 구간은 건화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대진대 진입로에서 한양아트빌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나는 구간까지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가스 충전소·주유소 및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길 ‘금연구역’ 지정
부평구, 가스 충전소·주유소 및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길 ‘금연구역’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스 충전소 14개소와 주유소 39개소 등 총 53개소와 하천중 부평구 해당 구간 6.4km의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평구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고 말했다.
인천시 계양구, 하반기 클린(CLEAN) 주유소 5개소 선정
인천시 계양구, 하반기 클린(CLEAN) 주유소 5개소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내 주유소 중 가격과 시설, 품질, 정량, 규정 준수 등을 종합 평가해 하반기 클린주유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유소는 총 5개소로, 동일석유(주) 동일주유소, 미담주유소, 미래석유(주) 미래주유소, ㈜자연에너지 계양주유소, 원천제2주유소이다. 계양구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낮은 15개소를 1차 선정했다. 2차 석유 안전성 평가에서는 품질‧유통 검사 비정상 이력, 거래 상황 기록부 전산 보고 여부 등을 평가했다. 3차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 현장 평가를 통해 ▲가격 표시판 설치 ▲편의시설 운영 여부 ▲화장실 위생물품 비치 여부 ▲사업장과 화장실 방범 CCTV 설치 여부의 4개 항목의 평가와 판매 중인 석유제품을 채취하여 품질·정량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유소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주유소 내 화장실 위생물품 비치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반기 클린주유소는 6개월 동안 지정되며, 구청 누리집에 주유소 상호와 주소가 게재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주유소 평가와 선정을 통해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업소를 소개하고, 구민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석유제품을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소방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선데이뉴스신문]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