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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검찰 관행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국회차원의 진상규명 필요"
박주민 의원, "검찰 관행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국회차원의 진상규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유정주 의원”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의원은 1월 22일(월)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27일,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이 유명을 달리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도 같으며 문화의 살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대중언론의 폭력적인 행태가 문화예술인을 향해 왔고 언론 스스로 문제를 고쳐나가길 바랬지만, 자정과 성숙은 이미 오래 전에 멈춘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고 더 이상 문화가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수사의 강압성과 언론의 과잉 보도로부터 개인과 예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선균 배우 사건에 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인을 희생시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의 보도 관행을 규탄한다. 언론과 미디어는 사건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까지 생산하여 고인을 맹공격했다. 이에 지난 언론으로부터 유명을 달리한 문화예술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적 살인과 같은 보도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숙한 언론의로의 자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진상규명 촉구, 이정미 대표"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진상규명 촉구, 이정미 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249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7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표는 이어 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74억 원을 사용하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여야 할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날짜는 다름 아닌 설 연휴 직전과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눈에 뻔히 보이는 지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영수증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명절만 되면 기밀로 수사해야 할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국민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진짜 도둑’들이 있는 건지,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큰 도둑에겐 문이 소용없다더니, 권력 안의 대도무문이 따로 없다. 일반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벌써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조 회계, 시민단체 회계에는 칼을 들이밀고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며 열을 올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입을 꾹 닫는 이 이중잣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쓴다면 언제 썼는지, 어디 썼는지 최소한 영수증은 남겨두게끔 하고,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이상 쥐 잡으라고 풀어둔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그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입니다. 특활비 찐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봉예정영화] 『송암동』,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패러다임 바꿀 논픽션 시네마.
[개봉예정영화] 『송암동』,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패러다임 바꿀 논픽션 시네마.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송암동 사건은 사진 한 장 없고 비디오 한 컷이 없다” 80년 5월 광주 ‘송암동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추적하라!」 1980년 5월 광주 송암동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추적하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작 <송암동>이 지난 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 공개회 및 기자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송암동', 이조훈 감독, 기자간담회 모습 / 제공=훈프로] <송암동>은 80년 5월 24일 광주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실체와 배후를 추적하는 논픽션시네마로 검증된 사실과 내밀한 취재, 영화적 상상이 도달해 낸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를 중심으로 부각돼 왔다. 도청을 사수하던 공수부대원들이 금남로에 모인 400여 명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사건은 광주항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5월 24일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송암동 일대를 지나던 공수부대는 몇몇 시민군에게 발포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격해 송암동 주민만 10여 명이 사망했다. 이때, 송암동 목포방향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 중이던 전투교육사령부대는 이 발포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알고 대응했다. 계엄군 간 벌어진 이 오인교전으로 인해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하자 공수부대는 비무장,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체포했으며, 구타와 사격으로 보복학살을 감행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송암동 민간인 학살’의 사 건개요다. 영화 <송암동>은 이 ‘송암동 민간인 학살’의 타임라인을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연해, 당시 사건이 어디서부터 잘못돼 벌어졌는지를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더불어 은폐된 학살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해 실증하는데 주력한다. [사진='송암동', 기자간담회, 포토 타임 / 제공=훈프로] 먼저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조훈 감독은 “2020년 5∙18에 관한 다큐멘터리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을 2020년 7월에 개봉한 적 있다. 그때 영화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서 나를 조사에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조사위에서) 영화를 보시고 조사위 전문위원으로 불러 참여하게 됐다. 조사위에 합류해서 조사 진행 과정 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송암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광주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다”라고 본격적으로 ‘송암동 민간인 학살사건’을 알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영화를 전작들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제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통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들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많이 다뤄졌고, 사진이나 비디오 등 도청에서 찍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송암동 사건은 사진 한 장 없고 비디오 한 컷이 없다. 다큐멘터리로 구성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오인교전이 일어났고 군인 9명이 죽고 40여 명의 공수부대원이 부상당했다 정도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증언을 토대로 이 사실을 영화로 알리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영화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진='송암동', 기자간담회, 포토 타임 / 제공=훈프로] 영화의 실제 취재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이조훈 감독은 “2020년 겨울, 영화 마지막에 등장한 대위의 제보를 시작으로 2021년 초부터 피해자분들과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을 만나러 다녔다. 한 2년 정도 만났던 것 같다. 피해자 포함해서 계엄군까지 대략 100여 명 정도 찾아다녔고, 목격하신 분이 제보를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목격을 했는지 복수의 증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다. 그것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며 영화를 제작한 목적에 대해 덧붙였다. 또한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 대해 “시나리오의 90% 정도는 다 증언을 토대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사도 증언을 그대로 바꿨던 것이다. 영화를 보시고 이게 정말 그분들의 증언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며 중점을 두고 작업한 부분을 밝혔다. 이어서 이조훈 감독은 영화의 핵심이자 앞으로 더 밝혀야 할 진실인, ‘송암동에서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오인교전이 있고 난 뒤 보복 살인으로 많이 죽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죽었으면 아마 신고가 됐을 텐데 피난민들이 많이 갔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가다가 붙잡혀서 학살을 당해버리면 누구도, 가족들도 신고할 수가 없어 많이 사라졌던 것 같다. 그런 분들이 행불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80여 명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더 조사해야 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 정치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논의를 통해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꼭 밝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언론 공개회 및 기자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한 논픽션시네마 <송암동>은 하반기 개봉에 앞서, 오는 5월 15일 서울과 5월 18일 광주에서 최초로 특별 공개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역할을 다한 것인지,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의 서명운동은 정부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때까지 주중에는 1인 피켓시위와 함께 출근시간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이순신광장에서 본부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성명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성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종로구의회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이 지난 8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정재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며 이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와 제3조를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책임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전문 이태원 지역에서 26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156명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백 수십 명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떠올리기조차 힘든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하여 깊은 명복을 빕니다. 상상치도 못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하고 분통함을 해소하는 길은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주장은 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이하 정부기관, 경찰 및 소방서, 용산구청은 이번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국민 안전 일선에서 봉직하고 있는 하급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 스스로의 수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도저히 삭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촉구 광주지역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촉구 광주지역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달째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지만, 유족과 피해자분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부실한 수사로 인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으므로 학동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 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0월 5일(화)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유가족, 부상자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참사가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진상규명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고수사팀에 있던 경찰이 최근 직무 유기와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민과 유족들은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이런 우려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로 인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려면 수사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