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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탈성매매 결심 응원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탈성매매 결심 응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촉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촉구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됐다. 피해 현황을 공유한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임대인에 대한 혜택 마련, 적극적인 사업 홍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기도 한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