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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이다.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와 10월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적모임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향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행정명령을 유무를 물어 최근 인원제한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라고 답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지급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 취지에 맞는 100% 손실보상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안 마련을 주문하며 업종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함께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을 중기부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수급자가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생겨났다. 세금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을 안해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경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분발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보고된 마음이음상담전화 자살 상담 원인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작년 처음 1천 건을 돌파했음을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힘까지 실어주며 18조 예산을 맡겼으나 장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공동주택 및 고시원 관련 종사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성남시, 공동주택 및 고시원 관련 종사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고시원 운영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확진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에 소재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약 6,500여 명과 관내 고시원 271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 가능하며, 현재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2일까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관내 학원 종사자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양시, 관내 학원 종사자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1차 검사를, 7월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다”라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고양시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조치
이재명 지사,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조치
(사진=이재명 SNS 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현재까지 약 86명이 감염됐다”며 “전수조사 결과에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쿠팡과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을 하다가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기에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북한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도 포함"
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북한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도 포함"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21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며 이런 ‘불량국가’를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불량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잔혹한 북한 정권은 자국 국민과 다른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혹은 무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이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오직 한 국가만을 목표로 하고 그 국가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국가가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책임감 있는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또 자신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과 같은 독자 (제재) 방안을 도입하길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