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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의 약화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폐지청구측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십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심상정 후보 ,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나서..."헌법소송의 1번 원고가 되겠다"
심상정 후보 ,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나서..."헌법소송의 1번 원고가 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체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 (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 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9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 △ 감사원 감사청구 , △ 주민손해배상 소송 , △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가 맡으며 ,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변호사),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변호사) 가 함께 한다. 심상정 후보는 “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어서 ,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 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고 , “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 ” 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저도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 . 제가 1 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 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당 대표도 “ 이동환 시장의 군사작전 같은 백석 신청사 이전은 고양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 녹색정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조영관 법률지원단장은 “ 법률대응의 목적은 실질적 강제이다 .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 심상정 후보는 “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이다 .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하여 ,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청사 원안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며 , 뒤이어 9 시 30 분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경 ·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태현)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궐기대회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국가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막강한 특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100만 운동을 전개하고자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태현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남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서 바른 정치를 만들 때이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 개정 100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특권의 벽'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특권 폐지 피켓 퍼포먼스 ▲행사 취지문 발표 ▲경과보고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 100만 국민운동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와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국민심신건강운동연합 ▲지구시민운동연합 ▲뇌활용행복만들기운동본부 ▲전국걷기운동연합회 ▲홍익생활실천연합회 ▲HSP국민건강진흥회 ▲국학운동시민연합 ▲한국힐링패밀리협회 ▲세계건강협회 한국지부 ▲우리역사바로알기 ▲홍익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국학기공공원강사협회 총 13개 단체가 함께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7일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를 주제로 국회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부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개최해왔다. 본 단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과 인성과 자연환경을 회복해야한다'를 신조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지속가능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운동 단체이다. 한편, 이들은 유튜브채널 '나라사랑 청년정치TV'를 주축으로 청년들과 후원하는 중장년층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지난 전국 16개 시도에 254개 선거구를 기준 16개 지부와 254개 지회를 설립, 33만명이 동참하고 있다.
신지혜 대변인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헌법 가치 반하는 제안일 뿐'..."이준석 대표 정책 반박"
신지혜 대변인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헌법 가치 반하는 제안일 뿐'..."이준석 대표 정책 반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표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래와는 멀어지고 당장의 표만 바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29일(월) 오후 2시 20분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대변인은 "경찰이나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군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받은 군 가산점제보다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보다 더욱 위헌요소가 다분한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는 병역 의무를 놓고 다른 문제와 엮는 기성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대한민국 징병제를 손보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전주혜 원내대변인"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전주혜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월) 논평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선데이뉴스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 의장 “2개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 규정 ‘한계’...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 필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고양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됐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2부시장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시청사‘이전’이 합리적
고양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시청사‘이전’이 합리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백석 업무빌딩, 2018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완료,공공청사로 활용에 문제없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2부시장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선거의 4대 원칙 회복 위해 헌법소원”
“민경욱 전 국회의원, 선거의 4대 원칙 회복 위해 헌법소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0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앞으로 261일 후인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본 투표일은 4월10일(수)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느냐 종중, 종북 세력에 의해 국가의 혼란이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이다고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은, 국토본은 7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혔다. 아울러 내년 선거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권리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민의에 의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261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공직선거법의 보완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중인 QR코드가 투표지에 붙어 개표장에 나타나는 것이 위헌임을 소청한 사건[2022헌마1595]의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역대 최악의 소송에 휘말린 4.15총선의 소송건수는 126건이며, 2023.7.18. 현재 5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남은 5건도 잠정적으로 변론 종결사태이나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양심회복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된 선거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국민들이 그러한 선거가 실시될 수 없도록 위헌 소청한 비밀투표원칙침해 2022헌마1595 사건을 신속 심리하여 인용, 판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횡이 견제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체계가 건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261일 후에 2024년 제22대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