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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파주시, 6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6월까지 관내 돼지 사육시설 72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농사가 시작되는 3~5월 경은 퇴비 살포 작업이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 농가를 점검해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외부에 가축분뇨·퇴비 무단 방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폐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홍보물’을 배포해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오염 행위를 집중 순찰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2023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실시
김포시, 2023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오는 24일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및 환경기술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 환경 관련 법령과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22년 개정법령인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관련 세부 사항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사업장에서 변경된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전·오후 2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전 기수 10:00 ~ 12:00, 오후 기수 13:30 ~ 15:30 까지로 참석 희망자는 교육 예정 시간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참석하면 된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올해부터 단계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한 사업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관리요령, 지원사업 및 내년도에 시행 될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