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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文 ‘가짜뉴스 외교’ 책임 안 물으면 외교참사 계속된다”
정동영 “文 ‘가짜뉴스 외교’ 책임 안 물으면 외교참사 계속된다”
- 2003년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으로 북한이 6자회담 참석했다? 사실 아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 참사로 기록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주장하면서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설명하고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 요청했다. 정 의원은 “2003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대통령에게 입력한 참모의 책임을 즉각 묻지 않는다면 외교참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한 인사는 “2003년 2월 6자회담을 모색할 때 원유 공급이 0이었다. 그러나 연간 원유 수입량의 큰 차이가 없다”며 “대체로 연간 1회 송유관의 청소와 보수를 위해 가동은 중단한다. 6자회담 참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사드배치에 대해 진상규명, 국회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를 약속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 문제는 대표적인 안보 적폐 사안”이라 지적하고 사드배치가 문제가 ‘박근혜 정권이 논의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덜컥수로 결정한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합의’와 함께 ‘3대 외교안보 적폐’라 규정했다. 정 의원은 “‘3대 외교안보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건만 박근혜를 따라 덜컥수로 사드배치를 밀어부친 문재인 정부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19대 대선 "선거사범 435명 입건"...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증가
19대 대선 "선거사범 435명 입건"...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18대 대선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살포는 줄었지만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도 입건자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나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언론사)나 출처ㆍ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주로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글이나 동영상을 일컫는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10여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ㆍ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고, 수사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 적용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및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
장제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8일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 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가짜뉴스 문제는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관련 가짜뉴스처럼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과도한 입법규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증거 수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