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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금태섭, 감사 이후 사후관리는 '맹탕'
[선데이뉴스]금태섭, 감사 이후 사후관리는 '맹탕'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강서갑, 더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감사 결과 전체 이행률은 90.5%이었고, 특히 ‘변상판정’의 이행률은 ‘건수 대비 79.2%, 금액 대비 6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억원의 변상판정 처분 중 31억원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계 처분 받아놓고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43.6%)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징계·문책, 시정조치 이행율이 가장 낮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201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태섭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200억 투입 칭다오aT, 대기업에 헐값 위탁 경영" 감사원 조사해야...
박완주, "200억 투입 칭다오aT, 대기업에 헐값 위탁 경영" 감사원 조사해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억원을 투자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칭다오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100% 자회사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뒤 현재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상해현대아륜국제화운유한공사에 위탁경영 형태로 물류센터 운영을 맡기고 있고,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들에게 운송비와 보관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칭다오at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채규모가 2012년 30억 8200만원, 2013년 31억원, 2014년 16억 8800만원, 2015년 22억 9000만원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한중FTA 체결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 국내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총사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받아 중국 칭다오에 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배제됐다. 2011년 9월 제10차 이사회 의결당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해외사업처장은 “정부방침은 동시다발적으로 10개소 설립을 계획을 세웠다”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결을 막을 수 없었고, 당시 의장은 “위탁 시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도 검토 해 달라”고 얘기해 국내 대기업의 위탁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3년 7월 31일 칭다오at는 물류센터 공사 도중,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현대아륜과 년 4,440,000위안(7억 2,935만원)에 위탁운영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지속, 연속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위탁경영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사에는 창고 보관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농식품의 활성화 명목으로 칭다오at는 화주사들에게 물류 운송비를 80%까지 지원하면서, 위탁계약 업체와 화주사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식생활 문화 전파 등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5~7월까지 칭다오at가 지원한 운송비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유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신선농산물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aT는 신선농산물은 중국의 검역으로 인해 포도와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들여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 박완주의원은 “칭다오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칭다오at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수도권 지역위원장, 새누리당에 국정감사 촉구
국민의당 수도권 지역위원장, 새누리당에 국정감사 촉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정감사 정상화’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국민의당 수도권 지역위원장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즉각 임하라”는 국정감사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장들은 성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위기’다. 한 마디로 비상시국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왜 비상시국이 되었는지, 국회가 그 이유를 찾아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바로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국회의원의 단식투쟁을 비판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명분 없는 단식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권당 대표가 야당의 장관해임 건에 대한 대통령의 노여움을 미리 헤아려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가장 큰 국정현안이 무엇입니까?”라며 되묻고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조차 보이콧하기 위해 ‘자당의 위원장을 세 시간동안 감금하는 촌극’을 벌인 새누리당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며 “‘여소야대’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장관해임 건의안’도 야당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인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일동은 ‘일하지 않는 집권여당’, ‘국회 존재이유를 폐기한 새누리당’에게 ▲새누리당은 비상시국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국정감사 정상화’에 즉각 임할 것 ▲대통령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국정 의혹을 당당히 밝힐 것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일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할 것 등 3개항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정감사 '중재안'에 與·野·丁 모두 '난색'표시
박지원, 국정감사 '중재안'에 與·野·丁 모두 '난색'표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싫어했지만, 제가 오가며 만나 국감 정상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비공식 단식은 그대로 둔 채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한 정 의장의 입장표명을 바랐지만, 정 의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국회 본청 외부계단에서 3,000명이 집회를 하고 전국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국회법에 의거해서 협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문제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상당한 해석차이가 있고, “국회의장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자리”라며 국회의장으로서는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관계고, 국감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단식은 단식이고 국감은 국감"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오늘 국감을 정상화해서 이틀간 하지 못한 국감을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 수요일에 보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자"며 "국감 사상 초유로 여당이 보이콧해 국감이 이뤄지지 않는 건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국감을 방해해 국민이 모두 알고싶어하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 모든 의혹을 일거에 '비공개 단식 블랙홀'로 덮어버렸다. 단식을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사상 초유로 "여당이 보이콧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국방위를 계속하려다가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사회권을 야당에 넘겨서 증인을 채택하는 물꼬를 터주었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 등은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터나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강경파들 35명은 “100만원씩 거둬서 투쟁자금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는 강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 할 때까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단식을 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든지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다” 이렇게 강경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도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비판을 했지만, 좀 풀어가는 정국이니까 우리가 여유를 보여주고 대변인들도 품위 있게 잘 해주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즐기는 방향으로 논평이나 말씀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감사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감사실시 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그쳤고, 감사인력 또한 대부분 회계사나 변호사 위주로 뽑아, 감사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감사 실적은 걸음마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실적은 총 406건으로 2012년 85건, 2013년 52건, 2014년 90건, 2015년 95건, 2016년 6월 현재 84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은 총 406건의 감사실적 중 4.2%인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과감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대부분이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78명의 감사인력을 채용하면서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17%인 13명에 불과하다. 이용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 전산, 환경, 건설,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방산비리, IT기술 등 사회적 현실에 맞는 전문인력을 선출해야 하나, 우리 감사원은 이를 소외 시 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만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넓은 분야의 감사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 배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 발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 발간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를 발간하였다.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된 본 보고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피감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점검결과 피감기관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직 조치중이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수록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42건으로 피감기관은 이 중 1,478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점검한 결과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항 중 138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33건 중 1,109건은 조치가 완료되어 조치완료비율이 72.3%라고 보고하였으나, 점검결과 조치완료사항 중 72건은 아직 조치중이거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67.6%로 피감기관들이 조치완료비율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09건 중 369건이 조치가 완료되어 조치완료비율이 52.0%라고 보고하였으나, 점검결과 조치완료사항 중 66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42.7%에 불과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완료비율의 과대평가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단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년도에 걸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9월 26일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
국회, 9월 26일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월 26일(월)부터 10월 15일(토)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21개 기관이 감소한 총 69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651개 기관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1개 기관이 감소한 40개 기관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을 27회 실시(전년 대비 6회 증가)하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작년(미방위)에 이어 영상 국정감사(정무위, 9. 30)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권영진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 29일 「2015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9월 23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 전체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6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하였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주민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수감 의지 없어”... 국회법 위반
박주민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수감 의지 없어”... 국회법 위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대법원의 사업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최근 3년간의 기관장의 해외출장품의서 및 보고서, 해외출장시 면담자, 출장의 성과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양이 많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1,156개에 달하는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는 제출해, 그나마 제시했던 제출 거부 사유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판단의 최고 권위를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출거부 내용>
이춘석 의원,누리과정 감사 등 의결전 대통령 보고
이춘석 의원,누리과정 감사 등 의결전 대통령 보고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누리과정 감사 등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 수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장은 4월 25일 5건, 8월 12일 6건 등 11건을 대통령 수시보고 했는데 이중 9건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로 확정된 감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등 2건에 불과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 이중 과반이 넘는 감사사항이 사무처에서 처리안이 결재되기 전에 보고됐다. 현장에 나갔던 실무 감사관들의 감사보고서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직행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 6건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수시 보고된 5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중 4건은 아직 내부 결재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감사가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고도 감사내용이 의결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말 시급성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2016년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