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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피해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피해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경기도교육청,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윤리교육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요건의 연계성 분석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함양 수업 사례 ▲인공지능 윤리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과별 논·서술형 평가 문항 예시 등을 담는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인공지능 윤리기준 연계성을 분석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원, 교수, 연구자 등 교과 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 교육 전문가를 개발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장 소통,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장성 높은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과 26일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연구진, 집필진 워크숍을 개최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글로벌 동향 및 필요성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 소양이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개발 자료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윤리교육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남양주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백동규 목포시의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백동규 목포시의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백동규 목포시의원.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백동규 목포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향상,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 개선, 흡연과 음주, 비만율 건강지표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지역 간 건강지표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시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어 사전 질병 예방과 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를 통해 목포시민의 사전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강증진 정책은 물론 동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적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을위한 내용을 명시했다. 백동규 의원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시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건강지표가 곧 주민의 행복지수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