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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한강공원’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서울시의원,‘한강공원’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공원 및 시설물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변화를 반영한 조례개정에 대한 발굴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항 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춘선 서울시의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항 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더한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