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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카메라 설치 9월 한달간 일제 단속"...몰래카메라 범죄(몰카)차단
경찰청 "불법카메라 설치 9월 한달간 일제 단속"...몰래카메라 범죄(몰카)차단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경찰청이 9월 한달 동안 다중 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하는 등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이어 29일 "몰카 범죄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고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9월 1일~30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을 진행한다. 정부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별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만들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경우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전두환.노태후 경호 중지...경찰청장 전향적 검토 답변 얻어"
손금주, "전두환.노태후 경호 중지...경찰청장 전향적 검토 답변 얻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어제(24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중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손 의원은 어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를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허위답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호가 종료된 줄 알았다"며 앞선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 손금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규명하려 하고, 전두환·노태우 씨는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1997년 형이 확정됐으니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유지가 여전히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압수수색...업체와 짜고 입찰 밀어줘"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압수수색...업체와 짜고 입찰 밀어줘"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오전 직원 단체복을 구입하는 공개 입찰 과정에서 관련 직원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입찰방해 혐의로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 보내 홍보실과 보수복지처 사무실에서 입찰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160억 원 규모의 '피복 디자인 구매사업' 입찰과정에서 공사 임직원과 의류업체가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심사 기준을 A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을 개별 접촉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전날 경찰은 서울 서초동 A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 공사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주로 단체복(유니폼)을 디자인해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입찰 관련 문서와 회의록, 의류업체 회계자료,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어제(3일)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병원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다.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지난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17. 1월~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건, 2,752명 검거(구속49)> 경찰청은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은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이다 또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와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서는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인권경찰 거듭나겠다"...백남기 농민 사건 사죄
이철성 경찰청장 "인권경찰 거듭나겠다"...백남기 농민 사건 사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지 하루만에 유족들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이철성(59)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하고 경찰의 인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와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9일 경찰인권센터에 있는 박종철 열사 기념관을 다녀왔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돌아보며 경찰 인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경찰 조직을 대표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 청장은 이날 일반 집회시위 현장 살수차 배치 사용요건을 대통령령에 법제화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마련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도 이날 발족됐다. 위원회는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경찰권이 비대화 되는 경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경찰에 권고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78)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서보학(55) 경희대 로스쿨 교수, 문경란(58)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등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중에는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최강욱(49·군법무관 11회) 변호사 등 검찰개혁론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청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640명 검거"
경찰청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640명 검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청은 20일 ’17년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9건을 적발하고 640명(브로커 214명 포함)을 검거(100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입국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긴밀히 협력,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등 △불법취업 알선 △체류자격 빙자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27.5%(176명) △태국인 26.3%(168명) △중국인 20.3%(130명) △베트남인 7%(45명) △파키스탄인 3.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브로커는 분야별로 불법취업 알선(60.8%), 허위초청(33.2%), 제주 무단이탈‧ 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중국인(10.3%) , 베트남인(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부 범죄 유형은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제주 무단이탈은 국‧내외 브로커가 연계, 중국‧베트남 등 현지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국내 브로커가 교통수단을 제공 또는 안내하여 내륙으로 무단이탈 시켰다. 밀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가 위챗 등 SNS를 통해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면, 행위자들은 선원으로 화물선에 승선하였다가 상륙허가 없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허위초청은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으로, 해외 브로커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류 위‧변조의 경우 강제퇴거 전력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것이었다. 이같이 해외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입국외국인을 공항에서 인수 후 취업을 알선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취업 장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의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2.7.~5.17.)과 연계,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및 체류자격 관련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사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취득을 빙자한 사기 또는 공갈 범죄를 적발하였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신고를 못하던 외국인 15명을 구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브로커를 대규모로 검거하고, 밀입국‧허위초청 등 불법입국 범죄 제압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학여행철 학생.어린이 교통안전" 주의
경찰청, "수학여행철 학생.어린이 교통안전" 주의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4~5월 학생 수학여행 단체이동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14~’16년) 대형버스 사고(시내버스 제외)를 살펴보면, 4~5월에 월평균 약 200건이 발생하여 평월(179건) 대비 10.5%(21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4~5월에 대형버스를 이용한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집중됨에 따라 국토부·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학여행 차량 단체출발 전 출발지에서 음주여부를 점검하고, 속도 및 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승차하는 동안 항상 안전띠를 매고, 운전자는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에서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구간(경부·영동·서해안선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여 대형버스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위험운전을 적극 단속한다. 셋째, 수학여행 차량 운수업체·학교 상대 서한문 발송 및 도로전광표지(VMS)와 주요 횡단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대열운행 및 졸음운전 예방 홍보도 적극 실시한다. 한편, 최근 2년간 증가세(’14년 52명 → ’15년 65명 → ’16년 71명)를 보이던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금년 1~3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어보행 및 안전띠 매기’ 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위협행위 집중단속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앞으로도 보행안전 및 안전띠착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봄 나들이철 음주운전·대열운행 등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길을 건널 때는 절대 뛰지 말고 차를 보며 걷고, 차를 탈 때에는 안전띠를 꼭 매주시기를 당부했다.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30일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