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월부터 7월까지 3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974건・2,566명 검거(구속 29명)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설 기반시설(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7. 31.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사범 총 974건을 적발, 2,566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등과 안전사고 유발행위, 그리고 집단 불법행위, 환경오염사범 및 사이비 기자 등 기타의 유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268개팀․1,567명(지자체 공무원 414명 포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지정, 경찰서는 시․군․구 지자체 건축(주택)과 합동으로 ‘상설 합동단속반’ 편성을 편성하여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런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3개월간(5. 1.∼7. 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74건에 2,566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1,416명(55.2%)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 불법행위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259명(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순서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3개월 진행한 것으로 올해 1~4월(4개월)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16. 1. 1.∼7. 31. 총 1,328건․3,129명 검거, 44명 구속, 금품수수 등 300명(구속 16) △안전사고 유발 1,700명(구속 11) △집단 불법 278명(구속5) △환경오염 289명(구속2)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 562명(구속10)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거건수가 354건에서 974건으로 약 3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563명에서 2,566명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4. 13.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세부 유형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1,150명(44.8%)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 163명(6.3%)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서이며, 건설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1,150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전체 검거인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과 관련 분야가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소방, 안전점검, 화공, 환경, 장비운전 등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면허가 2백여 종에 이르고, 각종 자격증․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생활주변 안전비리 단속에 집중한 결과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닷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