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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 제정·시행
해양경찰청,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 제정·시행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대서양 망망대해 급성맹장염 한국 선원 아르헨티나 해경헬기 긴급 이송
해양경찰청, 대서양 망망대해 급성맹장염 한국 선원 아르헨티나 해경헬기 긴급 이송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관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MRCC·해상구조본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444㎞) 해상을 항해 중인 우리 원양어선 A호(부산선적, 2,999t, 승선원 30명)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선원 B씨는 선박 내 원격의료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이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경사는 여러 차례 전자우편(E-mail)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우리 선원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현지 기상이 불량하여 출동이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현지시간 07시 44분에 A호에 도착해 인양용 줄(호이스트)을 이용하여 B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지시간 22시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 세계 해상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에도 아르헨티나 카마로네스 남동쪽 210해리(389㎞)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선장 C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한 바 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관광경찰대 폐지했어도 역할 확대․전문성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관광경찰대 폐지했어도 역할 확대․전문성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 경찰 자체 조직을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장도 관광경찰대 역할의 지속 운영과 확대 필요성 등에 동감하며, 방향성에도 적극 동의했다. 한편 박수빈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광경찰대 폐지를 우려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