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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 빗물받이 불청객 담배꽁초 제거
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 빗물받이 불청객 담배꽁초 제거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는 18일 야당역 일대에서 ‘집중호우 대비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청결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야당역 인근 상가 골목 빗물받이의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를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실버경찰대원들은 야당역 인근을 구석구석 다니며 담배꽁초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제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운동을 병행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청결활동에 참여한 실버경찰대원은 “한 사람의 안일한 생각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가 빗물받이를 막아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라며, “빗물받이가 곧 쓰레기통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도록 실버경찰대가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김지숙 운정3동장은 “바쁜 일상 가운데 집중호우를 대비해 청결 활동에 앞장서는 실버경찰대원께 감사드린다”라며, “빗물받이 유지관리에는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정3동 실버경찰대는 청결활동 외에도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해 매월 2회 버스정류장의 기둥 및 유리 청소, 주변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청결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 초등학교 새내기 20대 교사, 교실서 극단적 선택 ... 경찰, 수사를 진행중
서울 서초 초등학교 새내기 20대 교사, 교실서 극단적 선택 ... 경찰, 수사를 진행중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소속 20대 교사가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새내기 교사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가 교실 내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발견한 학교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경위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달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 조치를 최대한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자료를 전하면서 이번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필히 학교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확실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는 새내기 이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극단적 선택은 학교폭력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경찰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에서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에게 이마에 상처를 입자 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추모사진을 올린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며 추모사진 프로필을 내려달라는 민원도 제기되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 실시
남양주시,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을 녹음할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 캠을 구비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은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선데이뉴스신문] 순직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해양경찰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 태백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제복 공무원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성장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방공무원 자녀 320명, 경찰공무원 자녀 130명, 해양경찰공무원 자녀 50명이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며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소방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된다. 캠프 시작을 알리는 18일 개막식에는 참가 자녀 500명과 이일 소방청 차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태백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장이 참석해 캠프의 의미를 더한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생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2박 3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손 내미는 훌륭한 제복공무원의 자녀로서 기억하며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7년 전 인천에서 영아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 "혐의에 따라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 7년 전 인천에서 영아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 "혐의에 따라 살인죄 적용 검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암매장한 40대 친모를 붙잡았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사체유기 혐의를 가지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경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는데, 다음 날 숨지자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텃밭에서 매장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체유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다음날 바로 숨져 그렇게 했다.(암매장).”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숨진 영아를 묻었다고 말한 텃밭은 A씨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번 암매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약 600건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의뢰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금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의 수치가 과거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이 아주 크다.”며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