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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용주 의원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 늦어...공무원들 좌불안석"
[국감]이용주 의원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 늦어...공무원들 좌불안석"
-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 617건 중 296건 처리, 과반도 안되는 48% 불과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용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되었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되었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감자료 "수천 건 무차별적 요구...공무원만 부담"
국감자료 "수천 건 무차별적 요구...공무원만 부담"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현행 국정감사 제도가 수천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일선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7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6천4백여건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천600여 명이 8시간 동안 매달려야 작성 가능한 분량이고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을 포함하면 필요 시간은 2∼3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국감자료 준비시간의 일부라도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쓰였다면 1,000만 서울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며 “소모적인 국정감사가 서울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료 작성 공무원만 죽어난다”고 호소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 건수 가운데 지방 고유사무 관련 내용이 70%를 넘는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의 요구 가운데 "'몇 년 이후 일체' 등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질의는 소모적인 퇴행적 국정감사이자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부패방지교육...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무원"
채이배 "부패방지교육...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무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화된 부패방지교육의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1289개의 대상기관 중 380개로 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해야 할 국민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제출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6.03.29.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1년에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며, 고위공직자나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대면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부처 8곳, 지방자치단체 27곳,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직유관단체 345곳이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이, 공직유관단체로는 KBS,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점검해야할 국민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올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작년에 실시된 부패방지교육이 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패방지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법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시행 후 법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민권익위가 ‘제도 시행 첫해라서 하지 않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논리로 법에 의무화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내년도 점검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권고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공무원 위법행위 봐주기 심각...국가배상금 지급 1,737건 중 구상권청구 37건 뿐"
채이배 "공무원 위법행위 봐주기 심각...국가배상금 지급 1,737건 중 구상권청구 37건 뿐"
- 구상권 대부분 포기해 5년간 단 37건 74억 만 청구 - 배상금 큰 과거사 사건, 당시 관련 책임자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 - 구상금청구시효 5년 더 늦기 전에 공무원의 중과실·고의여부 전수조사 실시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8월말까지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8,824억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운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또한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소송 사건 중 패소사건 및 배상금 지급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관련 정부기관 및 부처 등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고 재차 지적하고 “과거사 사건은 명백하게는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 재판결과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근본적으로 국가배상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에 절차적, 내용적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朴정부 말기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집중…기강 해이"
강훈식 "朴정부 말기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집중…기강 해이"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박근혜 정부 후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원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2013년 17건에 그쳤던 사건은 2014년 37건, 2015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건만 해도 6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초 이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뇌물수수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오히려 적발 건수가 더 늘었다. 예를 들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소속 A 씨는 지난 3월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속 B 씨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사후 조치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공무원 증원 어불성설...중장기 추계조차 수립 안돼 있어"
정우택 "공무원 증원 어불성설...중장기 추계조차 수립 안돼 있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결산안 처리가 전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며 “공무원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증원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수립을 안 했다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부가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얼마나 국민세금이 들지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 계획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예 회원으로 가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꼼수로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전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식약처장과 함께 방통위원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보기엔 (공무원 증원) 추계 계획을 (정부가)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안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11월까지 걸릴 이유도 없다. 거시경제 모델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기면 다 금방 할 수 있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자신이 지난 30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맞다. 사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에 그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처, 공직기강 강화...공무원 품위 손상시 엄중 문책"
우윤근, "국회사무처, 공직기강 강화...공무원 품위 손상시 엄중 문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최근 국회 사무처 내에서 성추행과 횡령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업무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야 할 사무처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만한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및 성 관련 교육의 상시화 등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위에 보고하겠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한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석 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수석 전문위원들을 면직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음주 사고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어제(21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문란 및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하였고,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은 오늘로 면직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 등을 포함하여 금주 내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중로, "국회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김중로, "국회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 및 허위의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 및 기타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며" "인사청문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이 선서를 어기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인사청문을 거친 공직자가 사후에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자료제출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진실성을 비롯해 여러 정보를 얻고, 그 공직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전반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진술과 자료제출을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하고,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구매 비리 무더기 적발"...장비구입 위장에 예산 빼돌려
소방공무원 "구매 비리 무더기 적발"...장비구입 위장에 예산 빼돌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예산을 빼돌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소방장비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소방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강모(49) 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납품업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실 결재에 관여된 소방공무원 88명을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비 구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에게 장비구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9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납품비리에 관여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심의 내용을 입건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구매계약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구매 담당자와 업자의 결탁이 생기기 쉬웠던 상황"이라며 "구매 담당자의 순환 보직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