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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완주 "국가어항 기준미달 8개 항, 어업환경변화 직격탄"
[국감]박완주 "국가어항 기준미달 8개 항, 어업환경변화 직격탄"
- 어선 수 매년 감소, 레저선박 285% 급증 - 국가어항지정기준 12년째 제자리걸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나라 국가어항 111곳 중 8곳이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위기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항 현황’에 따르면 111곳의 국가어항 중 8곳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해제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어항 정비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1곳의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의 29%인 32개항으로 가장 많고, 경남 19개항(17%), 강원 14개항(13%), 경북 14개항(13%), 충남 9개항(8%) 순이다. 이 중 국가어항 지정기준 요건에 미달된 어항은 총 8곳으로 육지지역 5곳(궁촌항, 사동항, 구산항, 구시포항, 하효항)과 도서지역 3곳(남양항, 울도항, 원평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이후 12년 째 그대로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 10조 별표1에 따른 국가어항지정기준은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의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 현지어선이 70척 이상이거나 ▲ 현지어선의 총 톤수가 동해안 450톤, 서해안 280톤, 남해안 360톤 이상 ▲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 ▲ 연간 위판고 200톤 이상 ▲ 여객선 및 유선⦁도선 운항 횟수는 일일 4왕복 이상 등이다. 단, 도서인 경우에는 기준항목 중 50%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우리나라 어업환경이 변화되면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선세력 약화로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선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다. 국내 등록어선은 2007년 85,627척 663,869톤에서 2016년 66,970척 535,455톤으로 21.8% 감소했다. [표 4] 반면 레저선박은 15,172척(2015년 기준)으로 2007년 3,944척에 비해 285%나 급증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국가어항 내 레저선박 이용자와 어업인 사이의 충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은 제외되어 있어 레저선박을 수용하고 관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측도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 등 변화된 우리 어업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정기준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어선 수 감소와 레저선박 증가 등 어항의 이용실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정 기준은 10여 년 전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국가어항지정 및 해제 제도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감]손금주, 한국가스공사 "IS 점령지역에 해외자원개발 투자"???
[국감]손금주, 한국가스공사 "IS 점령지역에 해외자원개발 투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IS 점령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라크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해외 투자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지역에 총 3억 7천 2백만 불을 투자했으나 IS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전 입찰은 2010년 9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에 제출된 참여 의견서에는 이라크 지역의 위험성 등 동향분석과 관련된 언급이 전무했다. IS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IS 점령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 등으로 사업을 재개할 확률이 희박하다는데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발 재개가 어려울 경우 기투자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스공사는 계약 유지를 위해 올해만도 이 사업에 790만 불을 투자했다. 4천 2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난 해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적절한 해외자원개발투자로 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잘못 된 결정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라크 정부와의 접촉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감]박홍근 의원 "국가 보안인증 받고도 개인정보 유출한 대기업·방송국"
[국감]박홍근 의원 "국가 보안인증 받고도 개인정보 유출한 대기업·방송국"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증 기업들에게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현황(2016~2017.8)을 분석한 결과, 7개 기업은 ISMS 인증을 받고도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SK텔레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피자헛,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삼성전자서비스 등이고, 유출 경로로는 ‘해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사고’가 8건,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나머지 29건은 사고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유출 경로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직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KISA는 ISMS인증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도 운영 중인데,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는 ISMS와 PIMS 인증 두 가지 모두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인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으며, 심지어 인증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 다시 인증을 내주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이외에도 준비·점검·갱신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과태료가 3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지는 것보다 과태료를 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업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도 일정 정도 제약을 두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AA-유지...한반도 전쟁 가능성 낮아"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AA-유지...한반도 전쟁 가능성 낮아"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가 “한반도 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리스크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도 국내 증권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피치는 (어제)12일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등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그러나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예전과 유사한 패턴이며 한반도 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등급 유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피치는 또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한 뒤 5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각각 세 번째 등급인 Aa2, AA로 상향 평가하고 있다. 전쟁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 핵실험과 북미간 위협적 수사(rhetoric)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주요 불안요인”이라며 “직접적 충돌이 없어도 이 같은 긴장이 기업과 소비심리 악화,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위험을 제외하면 피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2.7%, 내년 2.8%, 2019년 2.6% 등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각의 소비성향을 축소시키고 한국경제의 충격 취약도를 높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이미 순매수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12일 4거래일간 외국인 총 순매수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코스피도 0.68%(16.60포인트) 오른 2474.76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채이배 "공무원 위법행위 봐주기 심각...국가배상금 지급 1,737건 중 구상권청구 37건 뿐"
채이배 "공무원 위법행위 봐주기 심각...국가배상금 지급 1,737건 중 구상권청구 37건 뿐"
- 구상권 대부분 포기해 5년간 단 37건 74억 만 청구 - 배상금 큰 과거사 사건, 당시 관련 책임자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 - 구상금청구시효 5년 더 늦기 전에 공무원의 중과실·고의여부 전수조사 실시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8월말까지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8,824억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운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또한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소송 사건 중 패소사건 및 배상금 지급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관련 정부기관 및 부처 등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고 재차 지적하고 “과거사 사건은 명백하게는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 재판결과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근본적으로 국가배상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에 절차적, 내용적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국가 R&D 관련 제재조치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해"
최명길 "국가 R&D 관련 제재조치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최명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1,700건이 넘는 수치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외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조치는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연간 1,700여 건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이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외에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이었고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 환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966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지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 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 원에 그치고 있어 17%의 극히 미진한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이렇게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부담 커...OECD 국가 중 3번째 높아"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부담 커...OECD 국가 중 3번째 높아"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견줘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큰 병에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하기 일쑤인 까닭이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금주 의원 "최저임금 인상 국가 추가재정...최소5,566억 원에 달해"
손금주 의원 "최저임금 인상 국가 추가재정...최소5,566억 원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중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 원으로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 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 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손금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책발표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국가연구장비 관리부실...일부 행방불명"
민경욱 "국가연구장비 관리부실...일부 행방불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수조 원을 들여 마련한 국가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조6천억 원이 투입된 5만6천656점의 국가연구 장비 중 6.7%에 해당하는 3천806점은 존재 여부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과기정정통부는 미확인 장비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2천822점은 확인이 됐지만 984점은 아직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 상태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도 19.4%인 9천508점에 달했다면서 이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9천여 점의 장비를 사들이는 데는 9천215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구기관 377곳 가운데 장비 전담 운영인력을 보유한 곳은 237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한 만큼 필요한 곳에 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