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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한 ‘보이지 않는 손’ 실체 밝혀야
김병욱의원,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한 ‘보이지 않는 손’ 실체 밝혀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전날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온 바 있다.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 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6천만원의 재정손실까지 자초했다며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부정 학점 취득, 고등학교 부정 졸업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 최순실 일가의 교육과 스포츠 농단의 실체에 다가선 바 있다. 그 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만나 리우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도록 협박에 가까운 종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최순실 씨가 박태환과 김연아 대신 딸 정유라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한사코 막으려 했는지 그 진상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비상식적이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한정애 의원,"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 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면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윤호중, 강병원, 이철희, 박남춘, 이원욱, 김상희, 박홍근, 윤영일,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靑 이영선 행정관, 국가기밀 주장 답변회피
靑 이영선 행정관, 국가기밀 주장 답변회피
-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 거론…재판관들 "국익 등 예외사항 아니면 증언하라" - 강일원 "국가기밀 기준이 뭔가"…이영선 "안전구역이라 말 못해" - 헌재, 최순실 청 방문보다 박대통령 돈 봉투 외부 전달이 더 큰 문제... <12일 오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그를 상대로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그 기록을 남겼는지, 몇번이나 방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9조·비밀의 엄수)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건 국가 기밀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 재판관은 "청와대 출입 여부가 기밀이고, 박 대통령이 돈 봉투 주는 건 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밀에 관한) 기준이 뭔가"라며 "경호 박사학위도 있지 않나"고 이 행정관에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제가 법률상 안전구역(청와대)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신사동 의상실을 갔고, 의상 대금은 대통령이 주셨다"며 "그게 돈이란 말은 없었지만 서류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임금체불 사상 최대 치 ...임금문제는 중요한 국가과제
국민의당, 임금체불 사상 최대 치 ...임금문제는 중요한 국가과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0일 오전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갑사정은 점점 악화되감 하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재산축적에 매진해 온 동안 밀린 임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해 임금 체불은 1조 4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임금체불이 된 경우라면 엄정한 법집행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주요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재산축적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고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어 지난 3년 반간의 허송세월로 우리가 자랑하던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주요사업의 경쟁력은 추락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또한 전혀 찾지 못하는 과정속에 좀비기업은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임금체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일자리, 임금문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욱 중요한 국가과제라고 덧붙였다.
천정배, 삼성은 국가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려
천정배, 삼성은 국가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9일 박근혜와 삼성,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경제 권력이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대한 이권을 챙기며 시장경제와 법과 정의를 허물었고, "국가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특검이 삼성그룹의 2인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행세를 그만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그룹 계열사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총수일가의 승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서로서, 오늘 소환 조사를 받는 두 사람은 최순실 모녀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지원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망에 완벽하게 포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이 이 부회장은 이번 범죄의 최대 수혜자로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로 얻었거나 얻게 될 유형, 무형의 이익이 몇조인지 몇십조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수준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번 범죄의 피해자는 거의 모든 국민이며,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체제에서 시장 진입이 봉쇄되고 공정한 기회를 잃게 될 수많은 신규기업, 혁신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전 대표는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 법망과 처벌을 피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위기론을 들먹이지도 말아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처벌을 각오하고 관련 진실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해야 하며, 자신과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가대개혁·정권교체 완수"...개헌추진대한 의지 엿 보여
김동철, "국가대개혁·정권교체 완수"...개헌추진대한 의지 엿 보여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민의당은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하고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서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신년사를 통해 "창당 초심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과거 계파 패권주의에 갇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나라를 결딴나게 만든 점을 국민 여러분 앞에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과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비록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지만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다당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계파패권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개헌을 통해 2017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는 물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은 타협이 불가한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수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국가정보원법과 관련하여 “기밀 아닌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중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 등의 회의는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기밀을 요하는 임무가 많아, 정보위 회의 역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정원의 보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기밀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예산심사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보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 ‘국회의정발전공로상’ 수상...“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
신상진 의원, ‘국회의정발전공로상’ 수상...“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이 제3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3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은 19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시사연합신문과가 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은 국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하여 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다함께 시상에 참여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전 국민의 참여와 나아가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번 행복나눔봉사대상 국회 의정발전공로상을 수상한 신상진의원은 수상소감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으로서‘국회의정발전공로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국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소외된 민생을 살피는 한편,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공로상은 더욱 더 활동에 힘쓰라는 채찍으로 이 상을 주신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성식, 국가 유공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합당한 대우"
김성식, 국가 유공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합당한 대우"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ㆍ보상을 기초연금과 분리하여 지급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보훈급여액에 따라 유공자가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ㆍ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식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임을 밝히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