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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국토교통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 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 택배 성장률(전년 대비, %): (2004년)17.9 (2008년)16.9 (2012년)8.2 (2016년)12.7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 407건(2015년) → 655건(2016년) → 762건(2017년)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하였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2017년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 2013년 1만3500대, 2014년 1만2000대 ** 2017년 기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향후 5월 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한·중 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 위해 공동 노력키로
국토교통부, 한·중 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 위해 공동 노력키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1월 31일~2월 1일 중국(북경)에서 개최된 ‘아·태 항공 장관급 회의(중국 북경)’에 우리 대표단(수석: 2차관)을 보내 중국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인 한·중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은 “장관급 회의 개최 하루 전인 1월 30일(화) 중국 민용항공국장(장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항공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수권 확대 등 항공 운송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항공로의 수용량 증대와 교통지연 완화를 위해서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한·중 항공로(G597)의 복선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국이 합동 실무그룹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중 항공로 복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중 항공로가 복선화하게 되면 입·출항 항공로가 분리되고 중국·유럽·중동행 항공기의 지연도 줄어들어 비행안전과 더불어 연료절감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표단(맹성규 차관)이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항행,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현황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항공안전 및 항행서비스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Dr. Aliu)와 사무총장(Dr. Liu)과의 면담을 갖고 그간 우리나라가 ICAO 이사국으로 수행한 국제협력사업,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항공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이에 맞는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아국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전달하는 한편 유럽 항공안전청(EASA)(청장 Mr. Patrick Ky)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국장, Mr. Chris Rocheleau)과의 면담을 통해 항공안전 및 항공기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원 상향
국토교통부,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원 상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 발표)’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원→40만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14일 개최
국토교통부,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14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한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20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수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5%) 대출 (손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2%) 대출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이정식)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2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1부문: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핀란드의 국가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개발센터(ARA)의 하리 힐투넨(Harri Hiltunen) 부의장이 ‘핀란드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의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주택기금의 대출 및 이자 보조 지원 등의 주택금융개발센터 사례를 발표한다. (ARA) 주택금융개발센터(Asumisen rahoitus ja kehittamiskeskus) 아울러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WSW)의 선임 전략 고문인 요스트 반 덴 호이블(Joost van den Heuvel)이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30%에 이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회주택보증재단(WSW)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대하여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도시정책지원국의 케이스 도프(Keith Thorpe) 국장이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적 금융기법’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단지 재생프로그램(ERP: Estate Regeneration Programme)과 런던시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뉴햄프셔대학교의 마이클 스웩(Michael Swack) 교수는 ‘미국 지역개발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CDFI Fund)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설명한다. (CDFI) 지역개발금융기(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또한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한국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5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사례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낡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재생하여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갑질하는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의장협의회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
갑질하는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의장협의회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회장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의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지속적인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는 7월 18일 개최된 76차 정례회의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8월 17일에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는 실시협약 당시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을 주요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위해 지난 9월 11일 발송한 정식적인 면담 요청에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44.6km/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 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어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병국 의원,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 발의
정병국 의원,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 발의
- 선진국 사례 도입, 수도권 교통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 수도권 지역은 교통이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 - 경기도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22명 공동발의 참여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은 광역간 이동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2005년부터「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는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게 된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건설 및 수단 운영 등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도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총 22명 이며, 새누리당에서는 정병국(대표발의)․김성원․정운천․이현재․원유철․홍철호․ 홍문종․신상진․김명연․함진규․김학용․김영우 의원으로 12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김태년․조정식․임종성․이학영․소병훈․윤호중․김진표․김경협 의원으로 9인이며 무소속의 이찬열 의원 1명이 참여하여 공동발의 했다.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4.8% 인상"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4.8% 인상"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9월 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하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13.1월,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13,264원/월→13,405원/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국민건강 증진 및 효율개선을 위해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 후, 노후관 개량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에 약 3.9조원이 소요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약 0.5조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13년부터 ’15년까지 부채 2.9조원 감축하였으며, 원가절감 등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수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 후, ’17년까지 부채 1.7조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4대강 부채 상환 제외)으로서, 철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진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①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②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③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으로, 금번 공포(8.31)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법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그 동안 지난 89년 제도도입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가 근본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정평가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 가누 적정성,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컷고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되었다. 이에 국토부에서 지난 2010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었다 . 그러나 이번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방안을 재정비하여 추진해 왔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되어 발표('15.5')되었고 정부 "구조개혁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새로이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주 경쟁이 심한 업계 구조상 감정평가사들이 의뢰인의 고·저평가 요구에 영향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감정평가 분야에서 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는 국토부에서 업계 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는 있었으나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었으나,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관리·감독도 보다 더 내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래가 기준평가는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종전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더하여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정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실거래 신고가격 중 평가대상 물건과 유사한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평가사들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법 발전과 평가사 전문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실거래가 기준평가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통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가 정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가격 감정원 수행은 종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감정원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현재 국토부에서 가격산정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입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확정·도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 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되었다. 법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되, ①부동산 가격공시, ②부동산 조사·통계, ③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④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위한 구체적 업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금번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를 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②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③보상평가서 검토, ④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⑤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로 구체화하였다. 감정원은 그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업계와 함께 수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업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함에 따라 민간업계와의 업역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업무를 지원하는 공적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고, 감정평가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이다. 이번에 새로이 제·개정된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 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원은 2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본사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갖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는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47년 만에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원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감정 평가 수주 업무를 중단하고 감정 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 평가 및 담보 평가서 검토 등 감정 평가 심판 기능을 전담 수행한다. 또 리츠, 부동산 실거래가, 아파트 관리비, 도시정비,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감정원 임직원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철 법 제정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서종대 원장은 "혼탁한 부동산 시장과 감정 평가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②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③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 대출은 형태상은 제한이 없으나,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다만,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월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이 후 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하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금할 수 가 있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은행연합뢰의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학자금 대충 중이면 불가하나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시 신청자의 보증서 부담은 월세금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출신청은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치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한 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외 대출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6개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해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주택기금포털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국토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①주거급여와 ②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네이버 교통소통정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 네이버 교통소통정보 보다 정확해진다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교통소통정보 생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국내 최대의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제공받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교통소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평균 1천만명이 방문하는 네이버의 지도 페이지에는 배너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위한 민관 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주)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8월 17일(수)에 네이버(주)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네이버와의 협약을 계기로 ‘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SKT, KT, 팅크웨어 등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가 되며, 정부가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교통정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기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교통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