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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이 뽑은 “2023 경기도의회 베스트 의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이 뽑은 “2023 경기도의회 베스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3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3년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준환 의원이 수상한 ‘2023년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은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인 상임위원회별 대표 의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버스 기사 복장을 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해 큰 화제를 모았으며, 고양특례시 식사지구의 트램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또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등을 제정하고,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3백만 원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과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전세버스⋅화물자동차⋅건설기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운송⋅운수사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상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값지다”며 “앞으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일간기자단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10개 언론사 주재 기자들의 모임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매년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의정대상’ 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 수상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의정대상’ 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 수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3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3주년 2023년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의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하고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정상화, 응급실 이송 및 재이송 문제, 어린이집 무상급식, 안성지역 전통문화 계승, 경기도내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사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 지난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병원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병원장들에게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했다.
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우수 의정ㆍ행정대상’은 경기도일간지자단 주최로 중보일보외 10개 회원사 기자단이 올해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안'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하여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최근 승강기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안전행정위원회 24년도 본예산심사에서는 “31개 시군별 승강기 사고 대응 역량 강화 합동 훈련 예산 삭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제언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높게 평가해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18일 수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광역의정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광역의정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주최 2023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 부문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애형 의원은 도서관 운영 및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지역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입법 활동, 기자회견 개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특히, 약사로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일간기자단 선정 베스트 상임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일간기자단 선정 베스트 상임위원회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일간기자단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일간기자단 선정 베스트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 31건, 동의안 8건, 건의안 3건을 처리하여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고,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22년, 23년에 연속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모토로 하여 경기도 8개 시군의 현장을 12번 방문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25개 농업단체와 함께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오로지 농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베스트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니 감개무량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단없는 농어업발전을 위하여 농정해양위원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수 의정·행정대상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김판수 부의장(군포4,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대상에는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의원과 임상오(동두천2, 국민의힘)의원이 수상했으며, 장대석(시흥2,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의원, 이오수(수원9, 국민의힘)의원은 상임위 베스트위원으로 선정됐다.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SNS기자연합회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초헌법적 조치...즉각 철회하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언론자유 침해" 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언론자유 침해" 성명 발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12월 13일 최근 있었던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전문]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