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15.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며 금연지원 예산으로 113억원(’14년)→ 1,475억원(’15년), ’14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며,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비가격 금연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차질 없이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년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며 학교 절대 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가 된다.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8년부터는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학교 절대정화 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판촉행위에 적용되는 부분은 금전 등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후기 게시 및 담배구매시 선물 제공,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와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전자담배 사용률은 성인남성 ’14년 4.4 → ’15년 7.1%, 성인여성 ’14년 0.4 → ’15년 1.2%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15.4월~’16.3월)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16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금연 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되며 ‘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한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해 ‘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되며 웹툰, 바이럴 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