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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질병관리청,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선데이뉴스신문]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일 이를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포시 "안심식당 종사자는 조리용 마스크 필수입니다"
김포시 "안심식당 종사자는 조리용 마스크 필수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안심식당 지정업소 212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담긴 안내문과 조리용 마스크를 배부한다. 김포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대두된 음식을 공유하는 식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안심식당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인 ▲음식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라 같은 달 30일부터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심식당의 지정요건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확히 위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사항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서는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조리용 마스크를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 요령]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조정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