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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 킨텍스 C2 부지 매각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 킨텍스 C2 부지 매각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킨텍스 C2 부지 매각 관련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킨텍스 C2 부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 3명의 수사의뢰 경위와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고양시 자체 감사가 종료된 킨텍스 C2 부지와 요진 Y-City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한 행정에 대한 향후 보완책, 킨텍스 C2 부지 뇌물수수를 시도했던 공무원의 정확한 직책과 업무내용, 채용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킨텍스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고양시의 미래 발전 등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의결을 받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보도와 관련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변인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했다.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특혜의혹 진실규명" 요구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특혜의혹 진실규명"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고양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며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과 특혜의혹의 몸통과 배후를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 감사로 밝혀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과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의뢰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자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배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은 5년 이상 경과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수사의뢰 결과 특정업체와 결탁했거나 의도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범죄혐의사실이 발견될 경우 내부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양시, ‘킨텍스 부지’ 매각의혹 등 조사 마무리
고양시, ‘킨텍스 부지’ 매각의혹 등 조사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회신되었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모 방송사의 ‘보도무마 금품제공 제안’의혹 보도와 관련, 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보도이후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양시에 수사의뢰 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그간 조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고양경찰서에 이미 지난 7월 7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의혹의 감사결과에 대해“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례로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로 인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을 각각 개정하여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논란’… 고양시, 경기도 감사 환영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논란’… 고양시, 경기도 감사 환영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린 ‘감사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킨텍스 일대 개발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JTBC는 방송을 통해 킨텍스 일대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고양시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킨텍스 해당 부지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지역 사회에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으나 이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는 것이다. 2014년 전임 고양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김 모씨 등 300명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됐다. 2015년 1월에는 326명의 시민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됐다. 2016년 1월에는 C2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내용이 담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 책을 낸 모 전 고양시의원에 대한 재판(대법원)에서 ‘헐값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에도 시민단체나 시 의회 등에서 부지 헐값 매각 등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감사를 최우선적으로 지시하고 국토부에 2019년 해당 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다소 미흡’이라는 조사 결과를 받아냈다. 또한, 같은 해 시와 시의회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의혹을 해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 요청한 ‘「공유재산(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도과‧감사실익 상실 등의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각하‧기각 입장을 통보받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속하게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에서 조사를 나와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주는 것을 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품 수수 의뢰 논란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공직자 A에 대해서는“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예정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에 호도됨 없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지금껏 진행해 온 조사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가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논란, 감사 마무리 단계...감사결과,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공개할 것
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논란, 감사 마무리 단계...감사결과,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공개할 것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는 특정 언론과 일부 지역단체에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과 관련해 제기해 온 의혹들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밝혔다. 14일 고양시는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기사에 대해, “고양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자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관련 조치 미실시 △‘고양시 고위직 취재무마’ 수천만 원 제안 등 2가지이며, 고양시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우선 시는 “킨텍스 1단계 C2부지는 지난 2012년 말에 매각되었고, 이후에도 헐값매각이라는 각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현 고양시장 취임이후인 지난 2019년 2월 최우선적으로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C2부지 매각가격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 가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적합성 확인 요청을 했고, 2019년 5월에는 국토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전임시장 당시의 C2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다소 미흡’이라고 고양시에 조사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시와 시의회는 동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보다는 조사권한과 공신력이 있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자체감사를 중단하고 당시 고양시 의회 의장 명의로 시의원과 감사관이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 「공유재산(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당시 공익감사청구 요지에는, ①감정평가법인의 의도적인 저가 감정의혹 ②C2부지 해제조건부 계약 및 변경계약 특혜의혹 등 6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점들을 기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2019년 10월 청구기간 도과·감사실익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하·기각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은 “C2부지 헐값매각과 관련해 기 보도된 내용과 같이 ‘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재직했던 인물’이라는 점과 ‘그 시행사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법권이 없는 우리 시에서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할 수 없어 언론과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취재무마 수천만 원 제안’건에 대해 고양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음을 밝히고, “보도된 방송관련 당사자인 고양시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해왔다,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양시는 “킨텍스 헐값매각 의혹을 받는 부지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양시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매각비리 ‘의혹', 한 달 반 만에 150억 남긴 매각?
재향군인회 매각비리 ‘의혹', 한 달 반 만에 150억 남긴 매각?
(지난 1월 24일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전국기자협회 토크쇼 '금요대담'에 출연해 '향군 비리'에 대해 고발했다) 재향군인회 집행부가 이번엔 매각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월 24일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전국기자협회 방송 금요대담에 출연해 '향군 비리'를 폭로한데 이어 두번째 의혹 제기다. 다음은 9일 전 재향군인회 간부이자 현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발표한 고발·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 지난 1월 김진호의 향군 집행부가 저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향군상조회를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향군SPC)에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향군SPC는 "3년 내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상조회 인수대금 320억원에 60억원을 얹은 380억원에 다시 보람상조(당초 311억원에 응찰)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또 향군SPC('향군상조회' 명칭은 그대로이나 편의상 이렇게 호칭함)는 고가매입 의혹의 여주학소원장례식장을 90여억원에 보람상조가 아닌 H이앤에스(이 회사 대표 J씨는 향군SPC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2017. 11. 향군과 '○○○○VAN'사를 공동설립하기로 김진호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향군SPC는 상조회를 320억원에 사서 470억원에 팔았으니 한 달반만에 150억원을 남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향군SPC는 지난 주 2일 간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으나, 보람상조가 실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매매 당사자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군SPC가 은행에 예치한 수천억원의 고객예수금은 안전한지, 상조회에 가입한 향군회원들의 피해는 없는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없는지 등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만큼 국가보훈처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또한 향군집행부는 지난 1월 16일 상조회 매각가의 95%인 304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 줬다는 것인데, 상조회주식 매매 과정과 회사 인수인계 과정(법인ㆍ부동산 소유권이전, 통장 인수인계 등)에서 소위 '트로이목마'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향군SPC는 나머지 잔금 16억원을 못 주겠다고 버티고, 향군은 소송을 해서 받겠다며 실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백주에 우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상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인데, 니들 또 대형사고 쳤냐, 대책이 없는 애들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고 하며 향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기 위원장의 지속된 고발과 비판에 향군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앞으로 향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시, 해금강 휴양시설 지구 조성용지 매각
거제시, 해금강 휴양시설 지구 조성용지 매각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20년 1월 15일 해금강(주)(대표이사 박재복)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협약(MOU)과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는 2004년 3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명승 제2호인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신선대 등이 인접해 있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첫 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16회 유찰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18년 12월 매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각금액 납부방법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변경하고 2019년 7월 3일 개최된 ‘거제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홍보하는 등 거제시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매각 활동에 따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 매매계약은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의 총 부지인 42,544㎡ 중 거제시 소유 부지인 34,795㎡로 매매금액은 140억 원이다. 업무협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1,8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으로 10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314실과 놀이, 운동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투자유치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남부권역 관광개발과 거제시 천만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매수자인 해금강㈜(대표이사 박재복)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휴양형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해금강(海金剛)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거제시 관광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해금강을 배경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오랜기간 추진이 보류된 숙원사업이 힘들게 성사된 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김의겸 부동산 매각 총선용 보여주기 쇼”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김의겸 부동산 매각 총선용 보여주기 쇼”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건물을 팔고 남은 차액은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투기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매각과 차액 기부 약속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매각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인적 명예를 들면서도 정작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12월 1일(일)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의겸은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직에 있으면서 특혜대출을 받는 등 특권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김의겸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의겸이 지탄을 크게 받는 것은 노모 탓, 아내 탓에 누가 봐도 뻔한 투기 목적을 극구 부인한 때문이었다. 이번 부동산 매각이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 안 가 김의겸은 또다시 국민들의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김의겸의 부동산 매각이 총선을 염두해 둔 보여주기 쇼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으로 7년간 무려 4,256억원 수익 챙겨"
조원진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으로 7년간 무려 4,256억원 수익 챙겨"
-올해 4월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83.93㎡ 아파트 7억 9천만원 수익 !-최고가 입찰자 낙찰 방식으로 KB시세보다 1억 더 비싸-조원진 의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에 정책적 배려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원이었다. 2018년 4월에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 아파트는 장부가액 1,928만원에 구입하여 8억 1,237만원에 매각하여 차익이 무려 7억 9천만원에 달했다. 제주이도 아파트의 경우 2018년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 1천만원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3억 9천9백만원에 달했고, 전용면적 64.62㎡ 인천만수아파트는 2억 3백만원에 매각해서 1억 9천3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가 8억 1,237만원에 거래되어 거의 1억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 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노후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