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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경찰·기업, 힘 합쳐 묻지마 범죄 예방한다
고양시·경찰·기업, 힘 합쳐 묻지마 범죄 예방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경찰, 기업과 협력해 묻지마 범죄 예방에 힘쓴다. 시는 지난 5일 고양시청에서 고양시,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시민안전센터 씨씨티비(CCTV) 운영 기업 관계자와 ‘범죄예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최근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동기(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고양시 곳곳에 설치된 씨씨티비 8,967대를 365일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능형(스마트) 안전 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안전센터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재난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 공원, 우범 지역에 설치된 씨씨티비는 비상벨이 부착되어 있어 위급 상황 시에 시민이 벨을 누르면 시민안전센터가 즉각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경찰서,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씨씨티비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효과적인 씨씨티비 유지보수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지능형(스마트) 시티로 도약하는 고양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 경찰서 실무자들만 유사시에 추진하던 간담회를 이번부터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범죄예방을 위해 실무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시민 안전이 최우선"
김포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시민 안전이 최우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 지난 4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김포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 취약지역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김포시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해병대전우회 김포시지회, 김포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김포골드라인 등 민간단체 회원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구래동 문화의 거리 인근의 구래역에서 출발해 이마트와 다세대 주택가 등 다중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범죄 경각심 제고 및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 앞장선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민·관·경의 유기적인 공동체 치안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뿐 아니라 내실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 일상이 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골목길과 굴다리,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원천 차단… 안산시·경기남부경찰청 다문화 특구서 특별치안 활동
범죄 원천 차단… 안산시·경기남부경찰청 다문화 특구서 특별치안 활동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경 지식경제부(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경기남부경찰청 외사안전구역 지정)’로 지정한 원곡동 일대를 안산시·외국인 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대전우회·원곡특별순찰대·생활안전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경찰-지자체-다문화 공동체가 손을 맞잡고 다문화 특구를 순찰하며 최근 다수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과 안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곡다문화파출소에 방문한 이민근 안산시장과 홍기현 청장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외국인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전우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합동 순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모든 협력 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후, 이민근 안산시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관계자 64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시간에 다문화안전경찰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 설치된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방문해 예기치 않은 범죄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민신고망 구축 활동도 병행했다. 합동순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다문화안전경찰센터에서는 합동순찰에 참여한 협력단체와 동남아권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제공을 위해 배치된 외국인 특채 아나벨 경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피해자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뒤 처음 진행한 합동 순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안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민·관·경 협력 치안 플랫폼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꾸리는 등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일에 힘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관·경 협력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에 참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은 “이방인이 아닌 방범대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치안 유지에 자발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로보캅순찰대* 유영호 본부대장은 “현재 사회적 이슈인 흉기난동 범죄 등에 지속 관심을 갖고 다중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해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의회 이기인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이기인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5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도 “본 조례 제정안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매우 찬성하는 바이기에,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행정의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 적용한 비상벨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 설치
용인특례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 적용한 비상벨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 설치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활용한 비상벨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역 일부 지역에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시범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벨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은 ‘2023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했다. 시는 지하차도와 암거박스, 공중화장실, 폐쇄회로 CCTV 폴형, 지주형 비상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1동 일원이다. 시범 설치하는 비상벨은 시인성을 강화해 주간과 야간에도 쉽게 비상벨을 찾을 수 있다. 대상지 내 초·중학교 정문 앞에는 ‘지주형 비상벨’과 ‘보이는 소화기함’이 나란히 설치된 ‘SOS 안심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이 적용된 비상벨 표준디자인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과 치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용인소방서,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데 이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최근 분당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인 故김혜빈 양의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분들께서 긴급한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는 중앙정부 대책과 국회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안전 정책을 강화시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학폭 범죄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다'..."공소시효 개정안" 발의
김영배 의원,'학폭 범죄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다'..."공소시효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8월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청소년과 마약,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는 단순히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위한 주제가 아니며 청소년 그리고 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류 범죄백서(경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간 무려 300%나 증가했고 전체 연령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6명의 수원시 청소년들과 함께 실제로 마약 구입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본 결과, “참여한 6명 모두가 1분 이내로 가격은 물론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은어들까지 파악할 수 있었고 의지만 있었으면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호기심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마약의 위험성을 제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교육현장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전문 강사 양성 및 연령별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마약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의무화할 것”과 “중독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재활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