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식약처,법무부,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인터넷 .SNS.특송 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를위해‘마약류 범죄 근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 사용단계에서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 적극 관리 감독하여, ▲사후 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을 최소화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 최근 인터넷 .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마약류의 종류로는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2015년)구분 하였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 .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계를 보면 2011년 9,174명 에서 2012년 9,256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 2015년 11,91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인한 마약류 압수량(g)은 2013년 76,392, 그리고 2014년 87,662, 2015년 93,591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는 인터넷,SNS상 불법거래 확산으로 인하여 증가 한 것으로 신종 마약류 출현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뷸법유통의 차단"으로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우편,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 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 2015년 112건 적발(전체 적발의 34%), 현재 인천.김포 등 7개 공항.항만에서 운영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등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의 현황은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하고 주요 단속내용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 △클럽 주변 등 마약류 집단사용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기획수사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를 24 시간 감시하는‘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구축하여 ('16. 하반기 )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 SNS 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 하여 임시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 해 나갈 것이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제조. 수출입. 유통. 투약. 폐기’등 취급 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의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현재 제약사.병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하는 한편,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후관리 및 대 국민홍보도 강화할 방침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 ('16, 26 개소 → '17, 56 개소 )하고 ,재 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현지출장조사. 투약검사 등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 (4~6 월) △가정의 달(5 월) 등, 주요 계기 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정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예방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고예방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사상 최초로 검.경 마약수사 합동 수사반을 편성, 운용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합동 수사반 편성은 대검찰청 강력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국제공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 하며 총 14개 지역에 설치된 합동수사반 지원 등을 통합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대검 강력부장, 위원은 경찰청 수사국장 및 형사과장과 대검 마약과장으로 직분이 할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사본부의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인터넷 마약범죄 집중단속(검.경의 모니터링 요원활용)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에 대한 엄단의 조치 및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클럽 주변 집단사용지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기획수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의료용 마약류 합동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단속에 대한 단속사범 처리 방안으로 중요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엄정수사 할 것이며.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고 투약자라 해도 동종전과, 마약류 투약횟수 등을 고려,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수사범 및 유통사범은 역활 분담을 통한 조직범죄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중형이 선고 되도록 조취할 것이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출한 우리국민의 강제소환 추진 등 국제공조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