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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예기치 못한 사고의 아픔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아드립니다
도봉구, 예기치 못한 사고의 아픔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아드립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구민안전보험'을 5월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등 총 12개 항목으로 작년(10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자연재해 상해사고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을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지역 내 어디에서든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신규로 가입해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꼭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올해도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각종 사고 보험 혜택
파주시, 올해도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각종 사고 보험 혜택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오는 15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는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 원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500만 원)이 가능하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5월 4일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하여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4.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여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진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체계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는 한편,“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두 바퀴인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펫보험 활성화 TF'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수의업계, 보험업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정부와 협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펫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핀테크업계 및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스몰티켓(김정은 대표)는 해외의 경우 펫 전문보험사가 주도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여 펫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 등이 진입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외 펫보험 전문회사 사례] 1 (美) Trupanion : 출생 직후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부담액·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2 (英) BOUGHTBYMANY : 사고, 질병 등 뿐만 아니라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 등도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보험상품 제공 3 (日) Anicom : 동물병원에 전자차트(EMR) 시스템 지원 등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펫보험 특화 손해보험사로서 성장 삼성화재(강상욱 수석)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❶진료항목 정비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하여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❷펫보험이 수의학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리츠화재(이은주 수석)은 반려동물 의료비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고,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바, ❶정부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❷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 등을 통해 1)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2)진료기록·서류 확인, 3)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판매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김경선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으며(약 1% 내외),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❶동물등록 허용의 실효성·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❷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기록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❸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을 통해 1)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활성화, 2)진료항목 정비, 3)청구 전산화, 4)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험 보장한도 협상, 5)보험판매, 6)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보험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미나 발표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①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②수의업계과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 지켜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흥시,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 지켜줄 배상책임보험 가입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이 증가돼 주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는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다. 이에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시흥시가 보험사와 적극 협의한 결과로, 보험 가입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개인 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시흥시가 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5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효과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시는 작지만 세심한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행 상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북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강북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유역 6번출구에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환경을 위해 통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계양구, 올해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계양구, 올해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계양구는 2020년부터 매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계양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비례 보장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