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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2년 4월부터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해 적발되면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며 홍보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구축 및 안전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
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안에 가입자가 ‘불만’이었던 143건 중 가입자가 같은 조정위원들에게 재조정을 신청한 건은 11건이며, 다시 마련된 조정안을 가입자가 수용한 건은 4건이다. 143건 중 19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의 가입자들이 민영보험 가입자들보다 보험금 분쟁에서 취약해선 안 될 일”이라며 “조정위원들의 후보군을 넓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 등 우정사업본부와 연관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하는 한편,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 요청을 적극 반영해 분조위 안건을 상정하다보니 불수용으로 판정되는 건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타 기관의 조정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성남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97%)이 6억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