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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우체국 보험 민원조사 한해 4000여간 발생... 인원 충원 시급"
송희경 "우체국 보험 민원조사 한해 4000여간 발생... 인원 충원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체국 보험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남에도 사실확인과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고객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줄받아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민원은 2012년 3675건, 2013년 4590건, 2014년 4972건, 2015년 4424건 등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모집(계약)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줄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2012년 1589건, 2013년 2086건, 2014년 2323건, 2015년 223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현재 우체국 보험에 민원이 생길 경우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이관되면 개발원 민원송무팀에서 조사·심사를 하는데 담당 인력이 8명이라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원 심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보험개발심사과장 등 8명이 한해 4000여건, 1인당 520여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한해 4천여건이 넘는 민원을 불과 8명이 조사한다는 것은 부실조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우체국 보험 민원조사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농식품부는 보험회사 영업본부? 농작물재해보험도 최고 6배 폭리 방치
황주홍 의원,농식품부는 보험회사 영업본부? 농작물재해보험도 최고 6배 폭리 방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를 추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낭비가 초래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작물재해보험의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 추가 지원하므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이 향유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2016년에 27.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2016년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재해보험에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도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보험정책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보험정책을 펴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000원 올라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000원 올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10월 부터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10월 부터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후속 조치 핶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했다. 그리고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에 대하여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자가 짜고 "전 남편 살해후 익사로 위장...보험금 13억 노려"
모자가 짜고 "전 남편 살해후 익사로 위장...보험금 13억 노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수심 2cm의 물에 빠져 중년 남성이 익사한 기묘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친아들과 전처의 살해범죄였다. 10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A(58)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B(53·여)씨와 아들 C(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B씨의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D씨(55·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서천군 장포리 갯바위 바다 인근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를 유인해 익사시킨 뒤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A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숨지는 것을 목격한 B씨 모자와 D씨를 상대로 조사 하면서 A씨가 숨진 곳이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정에 무책임해 반감을 품고 있던 중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규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신고인은 이 보험이 사고 외가 아니면 자살이나 타살로는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 사고로 철저히 위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공모한 보험설계사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익사로 신고하고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유도했다. 사고 당일 시신 수습 현장 등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김 씨 아들 등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은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 "건강보험 개편, 정밀한 진단부터 시작하라"
바른정당 "건강보험 개편, 정밀한 진단부터 시작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10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는데 "더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지금이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과 미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소요될 총 30.6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보험료 인상 정도를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폭인 3.2% 수준에 맞추겠다고 한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결국 보험료 인상분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이 또한 가정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술이 아무리 시급해도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우선 돼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안으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한다. 이는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이며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가액은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사용연수별 감소율 고시 예정)되며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와 관련하여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현행 연 7,200만원 초과⇒ (개정안)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7, 연 3,400만원) 초과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평균액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안으로는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은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은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을 살펴보면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화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실행방안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사고내용점수 산정 시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건수 계산 시에도 사고건수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발생한 사고를 3년 동안 관리, 원래 등급을 유지하되 하향조정하진 않는다. 등급이 내려가면 보혐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을 적용하되 동일한 수준을 유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할인·할증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반영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개선안은 피해자 할증 완화가 핵심이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심도(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불액 규모)에 따른 가중치 계산 시 제외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배제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고발생 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 할증에서도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최근 1년 및 3년간 사고건수 계산 시 사고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한정한다. 심도 계산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차등화요소 할인·할증제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기본보험료는 자동차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한다. 차등화요소는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 드을 포함한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규모와 사고빈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가중치를 결정하는 분야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발생 유무, 사고크기 등에 따라 관련 차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했다. 과실이 큰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사고 책임이 적은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돼 형평성이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쌓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연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연간 7776건에 이르던 민원은 3년 만에 1만건을 넘겨 지난해 1만27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동차사고 예방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어제(3일)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병원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다.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지난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17. 1월~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건, 2,752명 검거(구속49)> 경찰청은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은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이다 또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와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서는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