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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융-보험업으로 578만원 가장 많아"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융-보험업으로 578만원 가장 많아"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등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 따르면, 산업대분류별 평균소득은 금융과 보험업이 57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와 가스, 증기와 수도사업이 546만원,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이 427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과 음식점업은 173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서비스업 199만원,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228만원 등으로 낮았다. 연령별 평균소득은 50대 386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383만원, 30대 319만원, 그리고 60세 이상 256만원, 29세 이하 215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50~30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체 순으로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 소득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238만원이며, 50명에서 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312만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432만원으로 대기업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근로자 자료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자료 역시 이번 자료조사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은 앞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연금과 퇴직소득 등 나머지 모든 가구소득 자료(DB)도 내후년(2019년)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소득자료는 국민 생애소득 파악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비롯해 사회적 계층이동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추가"...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추가"...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손해사정사의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부당하게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10대에게 차 빌려주고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10대에게 차 빌려주고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겁 없는' 10대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고의사고를 내도록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렌터카 업체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렌터카 업체 직원 박모(23)씨 등 8명과 10대 후배 김모(18)씨 등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천5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영업소를 둔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인 박씨 등은 갓 면허증을 따 운전에 호기심이 많은 10대들을 꼬드겨 렌터카를 공짜로 빌려주고 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범 25명은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이 가운데 10대 후반 청소년은 15명에 달했다. 공범들은 끼어드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자신들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돌아오는 사고를 내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인당 대인 합의금 80만∼139만 원을 챙겼으며, 합의금의 80%가량을 렌터카 사고 면책금 명목으로 박 씨 등에게 상납했다. 또 박씨 등은 중고로 매입한 아우디 2대와 벤츠 1대 등 고급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뒤 후배들에게 렌터카로 접촉 사고를 내도록 지시해 미수선수리비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갓 취득해 운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범행으로 챙긴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경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보험개발원 및 11개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원클릭’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 5. 22.(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별도로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사고 조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항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그동안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들이 직접 보험사에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경찰에 제출해 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직후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보험사에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증명서를 팩스로 발급받는데 통상 약 30분가량 소요됐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및 11개 손해보험사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가입증명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무분별한 조회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기록을 저장하도록 했다. 한편 앞으로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들이 별도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가입 사항 확인을 위한 경찰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사들의 자체 효과분석 결과,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관련 전화 상담실 운영비 등 연간 약 12억 원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보험업법 개정
최도자 의원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보험업법 개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법원 "음주운전  속인 운전자, 보험금 주지 않아도 돼"
법원 "음주운전 속인 운전자, 보험금 주지 않아도 돼"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 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없고 차량만 발견됐다. A 씨는 사고가 난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 깨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A 씨가 현장을 떠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등 총 7천여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A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 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사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가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수긍하기가 어렵고,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것도 의아하다"며 A 씨가 거짓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반려동물 위한 공약...종합의료보험(Pet보험) 도입
홍준표 반려동물 위한 공약...종합의료보험(Pet보험)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반려동물 관련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시대에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서민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반려동물’공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 동물을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진료비 외 부가세를 추가를 부담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는 동물학대 행위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동물진료비의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려동물을 가진 이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현재의 사보험을 보완,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Pet보험)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어 “동물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해 동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현행 수가제를 정비해 동물진료비 기준의 부재로 병원마다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시, 민법 및 형법에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존중에 인식 확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홍 후보의 이번 공약이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건설근로자 6,000명 "무료 상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 6,000명 "무료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을 대비하고 건설근로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하며,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하여 상해로 인한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였다. 단체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5백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비(2백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단체상해보험 수혜자 선정은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상해보험 보장기간은 2017. 3. 31.(금)부터 2018. 3. 30.(금)까지 1년 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근무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6년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 6천명이며, 이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1,365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2억 4천 8백만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양승조)는 23(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여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한편,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이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4억원(1단계)에서 3.6억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 의결에 더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하였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추가로 위와 같은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연장하였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