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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임위' 통과...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근거조항 마련
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임위' 통과...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근거조항 마련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과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을 예로 들며,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통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데다가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한 까닭에 현장을 반영한 대상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의 재해보험사업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대안에 반영되어 농어업재해보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품목 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한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 수협 휴면보험금, 지난 5년간 100억원
황주홍 의원, 수협 휴면보험금, 지난 5년간 100억원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면보험 및 휴면구좌 평가 현황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101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생된 휴면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7,718건으로 총 92억8,100만원, 손해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1,849건으로 9억 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억6,000만원, 2012년 9억6,200만원, 2013년 10억9,200만원, 2014년 15억8,500만원, 2015년 25억1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4억2,0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수협 금고에 쌓이는 셈이다. 올해는 8월까지 만도 이미 1,336건에 대한 보험금 30억8,800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으로 실효나 만기가 됐음에도 계약자가 3년 이상(2015.3.12. 이전 2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지출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휴면계좌에 대한 평균부리이율은 1.72%로 5년간 2억4,600만원이 발생했다. 연평균 5천만원가량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휴면보험금의 환급대책으로 안내장이나 SMS를 발송하는 등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휴면보험금은 올해만도 30억8,800만원이 쌓인 반면 환급·지급한 금액은 24억4,100만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5년간 100억원이나 발생시켜 놓고도 찾아주려는 노력은 다 하지 않는다면 수협이 신용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휴면보험금은 고객들이 수협을 믿고 맡긴 돈인 만큼 수협은 찾아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하였다. ‘16년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내용으로는 임산부 초음파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는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다빈도 실시) 마지막으로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태섭, 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3년간 외국인 부정사용 108억원
금태섭, 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3년간 외국인 부정사용 108억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례를 살펴보면 국적취득자인 이○○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15.6.10.~’15.10.5.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부당환수금액 : 1,753,940원) 그 외, 지역가입자인 김◎◎은,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이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13.09.26.~’14.11.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하였다 (부당환수금액 : 1,739,540원)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 원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진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 보상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태풍 등 풍수해는 물론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여 가입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56건이 보험사에 접수 되었고 이중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단독주택(29㎡, 9평)에 대하여 1년 보험료 17,300원을 부담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1,238만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주시 황남동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 천원 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입한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은 이번 지진으로 소규모 피해를 입어 113만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는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9월12일 본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피해를 입은 경주 등 영남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기 수수료 횡령 및 공갈 등 피의자(보험사 조사실장) 검거
보험사기 수수료 횡령 및 공갈 등 피의자(보험사 조사실장) 검거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중개인들이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횡령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보험사 조사실장을 구속, 이 자와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려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15. 10.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C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되면 네가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는 것이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며 대포통장으로 4,100만 원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그 중 1,900여만 원을 유흥비, 자녀학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는 ‘16. 1. 경 정형외과 의사 D가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자 “4억 원을 주면 중개인과 말을 맞추어 혐의가 없게 해 주겠다”며 공갈 하였으나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쳣다. 피의자 A는 ‘16. 4. 경 변호사 B를 의사 D에게 소개, 불구속 수사 및 의사 면허를 살리는 조건으로 1억 6천만 원에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선임 시 각 8,000만 원씩 분배 약속했으나 선임이 되지않았다. 한편, 경찰은 군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사건(5. 16. 보도자료) 수사 중 중개인을 상대로 보험사 직원의 횡령 및 공갈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 후 보험사와 법률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자료 등 확보 후 피의자 소환 조사하여 범죄 사실 모두 시인 받았다. 피의자 A 는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하였으며 9. 9.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사건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건강보험 20조원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
기동민, "건강보험 20조원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함 20조원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1조56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흑자규모가 20배가량 급증했다. 과다추계, 과소사용으로 인한 ‘영양가 없는’ 흑자다.라 말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평균 건보료는 2011년 5.64%에서 올해 6.12%로 올랐다. 반면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72.9%에 한참 못 미치는 55.6%다.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도 수년째 6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혜택은 못 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해 생활이 어려워져도 건보료는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을 꼽았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보험료 올라 힘들고, "낮은 보장성 때문에 한숨 쉬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장률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 등 쌓인 재정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의장, “서민생활 안정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정세균 의장, “서민생활 안정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라면서 “건겅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세미나에는 건강보험정책 전문가와 각계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만큼 심층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쟁점’을 주제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했으며 좌장으로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남일삼 한국퇴직자 총연합회 상임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신성식 중앙일보기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했다.